의사·전공의·의대생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병원 근무가 어려운 이유 – 병원 인사규정과 결격사유 정리

[ 핵심 요약 ]

  • 상황: 의사, 의대교수, 전공의 또는 의대생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 쟁점: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병원 근무나 전공의 지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 결론: 대부분의 병원 인사규정은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므로,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거나 새로 채용되기 어렵습니다. 유죄가 불가피한 사건이라면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를 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의대생·의료인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1. 의사·의대교수·전공의는 병원 인사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의사, 의대교수, 전공의는 각자 소속된 병원의 인사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의 인사규정이 대표적으로 인용되다 보니 국립대학 소속에만 해당되는 문제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국립대학병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병원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병원 인사규정은 대체로 직원의 결격사유를 정하면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를 그대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의사 등이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더 이상 해당 직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의대생의 경우 전공의 지원 자체를 하지 못하거나 지원하더라도 합격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 인사규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핵심은 제6호의3입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제6호의4에 따라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간 결격사유가 유지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3. 병원은 채용 단계에서부터 성범죄 전력을 확인합니다

2025년도 하반기 세브란스병원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공고를 보더라도, 지원자격 및 결격사유 확인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대생과 의료인의 성범죄 사건을 여러 건 담당하면서 각 병원의 채용공고와 인사규정을 검토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병원은 채용 시 지원자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 일부 병원은 성범죄 외에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범죄 전력까지 확인합니다.
(3) 의사가 아닌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에도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며, 재직 중 관련 전과가 생기면 퇴사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의료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매우 민감하고, 경력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4. 결격사유가 되는 '성범죄'의 범위

인사규정에 인용된 법률 조문을 직접 찾아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부터 제292조, 제294조의 죄 (세부 내용 중략)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중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죄명법정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1항·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14조 제4항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제14조의2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제14조의3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유기징역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정의)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제7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ㆍ배포ㆍ소지ㆍ시청(제11조),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3조),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 범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앞서 본 것처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에 따라 벌금액과 관계없이 20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의료인이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수위뿐 아니라 그 처벌이 의뢰인의 직업과 경력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1) 소속 병원 규정 확인: 의뢰인이 소속된 병원 또는 지원 예정인 병원의 인사규정과 채용공고를 면밀히 살펴, 어떤 처분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목표 설정: 유죄가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사실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이 목표를 기준으로 수사 대응과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결과에 대한 대비: 사건의 결론이 직업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의뢰인이 그 결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의료인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벌금액 하나에 따라 수년간의 수련과 경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국립대학병원이 아닌 사립대학병원이나 일반 병원도 해당되나요?
A. 네. 국립대학병원뿐 아니라 거의 모든 병원이 인사규정이나 채용공고에서 성범죄 전력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Q.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되면 괜찮은가요?
A. 성폭력범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벌금액과 관계없이 20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병원마다 자체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소속 병원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의대생인데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공의 지원에 영향이 있나요?
A. 처분 결과에 따라 전공의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합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기소유예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의료인에게 성범죄 전력은 단순한 전과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병원 인사규정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현재의 직을 유지하기 어렵고 의대생은 전공의의 길이 막힐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료인 성범죄 사건에서 무엇보다 소속 병원의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목표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의사·전공의·의대생 등 의료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강제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