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지인 등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높은 이자를 약정했거나, 과거에 빌린 돈을 갚으면서 약정 이자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지 고민되는 경우
- 쟁점: 약정한 이자가 법률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는지, 넘는다면 그 이자도 갚아야 하는지
- 결론: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은 돈을 빌린(약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대여금 반환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금전거래 관련 사건 다수 수행)
1. 은행 대신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과 대출 심사 강화로 은행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개인이나 대부업체를 통해 돈을 빌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구받는 이자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과거에 빌린 돈을 갚을 때 당시 약정한 높은 이자를 전부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누구에게 빌렸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릅니다.
이자의 한도를 판단할 때는 먼저 돈을 빌린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 간 금전거래: 이자제한법 적용
(2) 대부업체 등으로부터의 대출: 대부업법 적용
현재는 두 법률의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동일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어떤 경로로 돈을 빌렸는지가 이자 한도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변천표 (1962년 ~ 현재)
| 적용 기간 | 최고이자율 |
|---|---|
| 1962. 1. 15. ~ 1965. 9. 23. | 연 20% |
| 1965. 9. 24. ~ 1972. 8. 2. | 연 36.5% |
| 1972. 8. 3. ~ 1980. 1. 11. | 연 25% |
| 1980. 1. 12. ~ 1983. 12. 15. | 연 40% |
| 1983. 12. 16. ~ 1997. 12. 21. | 연 25% |
| 1997. 12. 22. ~ 1998. 1. 12. | 연 40% |
| 1998. 1. 13. ~ 2007. 6. 29. | 법률 폐지(제한 없음) |
| 2007. 6. 30. ~ 2014. 7. 14. | 연 30% |
| 2014. 7. 15. ~ 2018. 2. 7. | 연 25% |
| 2018. 2. 8. ~ 2021. 7. 6. | 연 24% |
| 2021. 7. 7. ~ 현재 | 연 20% |
본인이 돈을 빌린 시점을 위 표에서 찾으시면 해당 시기의 법정 상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을 넘는 이자는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사상 효력이 없으므로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최고이자율 범위 내의 이자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1998. 1. 13.부터 2007. 6. 29.까지는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어 개인 간 금전거래에 법정 상한이 없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시기의 약정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현저히 초과하는 이자는 민법상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4. 명칭을 바꾸어 받은 돈도 이자로 봅니다.
수수료, 공제금, 사례금 등 이자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금전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됩니다(이자제한법 제4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고 지급하는 이른바 '선이자' 역시,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아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같은 법 제3조).
나아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과도한 이자는 민사상 무효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사건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대여금 관련 사건을 맡으면 소송 제기에 앞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1) 금전 대여 사실의 증명: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
(2) 대여 시점과 약정 이자율: 해당 시점의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3) 실제 지급된 금액: 선이자, 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로 볼 수 있는 금액
이미 초과 이자를 지급한 사건에서는 초과분을 원금에 충당하여 남은 채무를 다시 계산합니다. 원금까지 모두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면 초과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대여 시기별 이자 한도를 정확히 반영하여 청구액을 산정하는 것이 승소 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이후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 채다은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월 3% 이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약정한 대로 다 갚아야 하나요?
A. 월 3%는 연 36%에 해당합니다. 2021. 7. 7. 이후 약정이라면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Q. 이미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초과 지급한 이자는 먼저 원금에 충당됩니다. 원금이 모두 소멸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10만원을 빌린 경우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A.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고이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만원 이상이라면 적용됩니다.
Q. 빌린 이후에 최고이자율이 낮아졌다면 어느 기준을 따르나요?
A. 원칙적으로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개정 법령의 경과규정이나 계약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7. 맺음말
이자와 금리는 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근대 민법의 근간인 계약자유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이자를 제한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과도한 이자로 서민의 생활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대여금 분쟁에서 금전 대여 사실의 증명과 함께 대여 시기별 이자 한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대여금 반환 청구, 초과 이자 반환, 이자제한법·대부업법 위반 등 금전거래 관련 민·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