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신고 누락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 상훈감경 누락을 이유로 징계처분이 취소된 소청심사 사례

[ 핵심 요약 ]

  • 상황: 경찰공무원이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구입자금과 본인·배우자 명의 대출금 3건을 착오로 누락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 쟁점: 징계위원회가 상훈감경 제외사유가 아닌 비위를 제외사유로 보아 공적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경우, 그 징계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결론: 상훈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며, 소청심사에서 본안 판단 없이 징계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징계·소청심사 및 행정사건 다수 상담·수행)

1. 재산변동 신고 누락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인 소청인은 정기 재산변동 신고를 하면서 아파트 구입자금과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 3건을 착오로 누락하였습니다. 이 일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습니다.

소청인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며 두 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1) 고의 부재: 재산을 은닉할 고의가 없었고, 단순한 착오로 누락하였다는 점
(2) 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가 심의 과정에서 상훈감경 제외비위 여부를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원 처분에는 징계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점

2. 재산등록 누락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의 재산등록 의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인이 조직 내 중견 간부로서 재산변동 신고를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착오였다는 사정만으로 징계사유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3. 상훈감경을 아예 검토하지 않았다면 절차상 위법입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 것은 징계절차의 하자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두35638 판결
경찰공무원에게 인정된 징계사유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비위행위가 상훈감경 제외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적 사항을 징계양정에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한지와 상관없이 이는 관계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위법하다.

소청심사위원회도 이 법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엄격한 절차 해석: 징계절차는 소청인에게 매우 불이익한 처분에 이르는 과정이므로 관련 법령과 절차를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2) 두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름: 상훈감경이 임의적 감경사유이고 징계양정이 결과적으로 적정하더라도, 두 경우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 공적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감경하지 않기로 판단한 경우
  • 처음부터 상훈감경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경하지 않은 경우

(3) 실질적 판단 기회의 결여: 징계위원회는 상훈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감경대상 상훈이 6점임에도 확인서에는 1점만 표시되어 있어, 징계양정의 적정성도 담보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징계절차상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 없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가 주목하는 부분

이 사건에서 소청인이 주장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징계사유 자체를 다투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을 바꾼 것은 징계위원회가 법령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검토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공무원 징계 사건을 검토할 때 비위사실의 존부만큼 다음 사항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상훈감경 등 감경사유가 실제로 검토되었는지
  • 공적 확인서 등 제출 자료에 공적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 해당 비위가 감경 제외사유에 정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도 절차상 하자를 찾아내면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소청심사에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등록을 단순 착오로 누락했는데도 징계를 받나요?
A. 고의가 없었더라도 성실등록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여부, 누락 경위와 규모 등은 징계양정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징계양정이 가벼운 편이라면 절차상 하자를 다투는 의미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판례는 상훈감경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으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와 관계없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모든 절차상 하자가 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유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6. 맺음말

행정청의 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사유가 하자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중대·명백한 하자인지는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문제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비위사실을 다투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과거 처분례와 판례를 충분히 숙지한 전문가와 함께 징계절차 전반을 검토하여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징계(견책·감봉·정직·해임·파면),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산등록 의무 위반 등 공직자윤리법 관련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