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썼어도 투자금이라면?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된 사례

[ 핵심 요약 ]

  • 상황: 주택사업 자금으로 수억 원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은 측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넘는 돈을 지급했다"며 초과분 약 6,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 쟁점: 해당 금전거래가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금전소비대차'인지, 적용되지 않는 '투자약정'인지
  • 결론: 법원은 거래의 실질을 투자로 보아 이자제한법을 적용하지 않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대여금·투자금 반환,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분쟁 및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사업자금으로 건넨 돈, 나중에 "초과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A는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B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억 원대의 자금을 받았고, 그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A는 "이 돈은 빌린 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내가 지급한 돈 중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금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의 계산에 따르면 B가 약 6,000만 원 이상을 초과하여 수령하였으니,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A의 주장대로 이 거래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이라면, B는 청구된 금액을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이자제한법은 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합니다

이자제한법은 강행규정으로, 금전대차에서 정해진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당사자가 합의하였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상 상한은 연 25%이지만 구체적인 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현재는 2021. 7. 7.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약정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핵심은 '빌린 돈'인지 '투자금'인지입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만 적용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돈이 오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여가 아니라 투자금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고이자율을 넘는 수익을 받더라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 해석의 기본 원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분문서의 문언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면 그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하여야 하지만,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가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95다6465, 2000다33607 판결 등 참조)

또한 투자와 금전소비대차의 구별에 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으로, 수익 발생 여부가 사업의 성패에 좌우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에 자본을 투입하고 고율의 수익을 보장받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폭리라고 보기 어려워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돈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대가로서 당연히 발생합니다.

(3) 주의할 점: 사업자금 명목이더라도 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된 수익금을 정해진 시기까지 받기로 하였다면, 계약서에 '투자', '수익'이라는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제한법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즉, 계약서의 제목이나 표현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계약의 성질이 결정됩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질이 투자라면 투자로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투자계약서'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실질이 대여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이 사건의 결과

법원은 A와 B 사이의 거래 경위와 자금이 사용된 사업의 성격, 수익 지급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B가 지급한 돈을 투자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자제한법은 적용되지 않았고, 초과이자 상당액을 반환하라는 A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가 이런 사건에서 살피는 것

채다은 변호사는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 계약서의 명칭보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돈을 주고받게 된 동기와 경위
  • 자금이 실제로 어떤 사업에 쓰였는지
  • 수익이 사업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였는지, 아니면 확정된 금액이었는지
  • 당사자 사이의 문자, 대화, 정산 내역 등 실제 거래 모습

"계약서에 무엇이라고 적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돈이 오가고 어떻게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계약서라도 거래의 실질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을 써줬는데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문서의 명칭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투자라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Q.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면 이자제한법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확정 수익을 받기로 했다면, '투자'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금전소비대차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최고이자율은 지금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아닙니다. 약정한 때의 최고이자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현재는 2021. 7. 7.부터 연 2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7. 맺음말

이자제한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지만, 모든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금으로 인정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과이자 반환청구의 성패는 결국 그 돈이 '빌린 돈'인지 '투자금'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분쟁에서 계약서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거래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대여금·투자금 반환, 이자제한법 초과이자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민사분쟁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