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기소유예 처분, 다툴 방법은 헌법소원뿐입니다 – 무혐의와 기소유예의 차이와 불복 절차

[ 핵심 요약 ]

  • 상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검사가 '혐의없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경우
  • 쟁점: 기소유예는 처벌이 없는 처분인데 굳이 다퉈야 하는지, 다툰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 결론: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는 전제의 처분이므로 억울하다면 다툴 필요가 있으며, 불복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혐의없음과 기소유예, 무엇이 다를까요?

'혐의없음(무혐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도, '기소유예'라는 단어는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혐의없음'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두 처분 모두 검사가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2.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실제로 잘못을 저지른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은 매우 좋은 결과입니다.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혐의없음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의 조회 시 기록은 남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여러 번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은 이를 사실상 전과와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의심받을 만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 '지난번에는 운 좋게 넘어갔지만 또 연루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형사사건에 반복적으로 연루되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3.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면 기소유예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없음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또한 기소가 되어야 비로소 피해자의 진술 내용, 제출된 증거자료,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증거를 일일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증거로 혐의를 주장하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하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기소 이후에야 상대의 패를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무죄 입증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 피의자는 제대로 다퉈보지도 못한 채 '유죄로 보이지만 이번에는 선처한다'는 결론으로 사건이 끝나버립니다. 기소유예 처분에서는 수사기록과 증거를 열람할 수 없으므로 어떤 근거로 처분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기도 어렵고, 법정에서 다퉈볼 기회조차 잃게 됩니다.

4.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유일한 불복 방법, 헌법소원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더라도 검찰에 처분을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검사의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으니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 청구기간: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에 대한 불복 절차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억울한 마음을 품은 채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헌법소원 인용률과 결정 예시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의 분석에 따르면 인용률은 약 20%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처분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기록과 법리에 근거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설시합니다.

이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서 위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반면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문이 선고됩니다.

피청구인이 20○○. ○○. ○○. ○○지방검찰청 20○○형제◎◎◎◎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소원이 인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검사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의뢰인과 상담할 때, 먼저 해당 사건이 '선처를 받은 사건'인지, '억울하게 유죄 판단을 받은 사건'인지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는 최선의 결과일 수 있지만, 무죄를 주장해온 사안이라면 기소유예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기소유예라고 판단되는 경우, 채다은 변호사는 90일의 청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 통보일을 가장 먼저 확인하고, 수사과정에서의 증거판단 오류, 사실오인, 법리 적용의 잘못 등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중심으로 헌법소원 청구 전략을 세웁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도 전과로 남나요?
A.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회 시 처분 기록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A. 피의자가 검찰이나 법원에 기소유예 처분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절차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불복 방법입니다.

Q. 헌법소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청구 자체가 각하되므로 처분 통보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Q. 헌법소원을 혼자 진행할 수 있나요?
A. 헌법소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지 않는 처분이지만, '피의사실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잘못이 있는 사안이라면 최선의 결과일 수 있으나, 무죄를 주장해온 분에게는 억울함이 남는 결론입니다. 이 경우 다툴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뿐이고, 청구기간도 90일로 짧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억울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기간 내에 처분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 다툴 것을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수사단계 무혐의 변론, 불기소처분 대응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