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원 “아동·청소년 화장실 이용 찍은 영상은 성착취물”

언론사: 경향신문
보도일: 2024-03-03

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성착취물로 본 대법원 판결을 다룬 기사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판결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를 엄격하게 판단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 내용은 2024-03-03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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