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단독] "미성년자 일상 촬영해도 '성적 대상화'하면 성착취물" 첫 판단

언론사: 한국일보
보도일: 2024-03-02

대법원이 미성년자의 화장실 이용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도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사건 전문 채다은 변호사는 고의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까지 판결을 무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4-03-02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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