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내부 권고에도, ‘성적수치심→성적불쾌감’ 훈령 개정 미루는 대검

언론사: 한겨레
보도일: 2021-05-20

대검찰청이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라는 내부 권고에도 훈령 개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와 성 평등 관점에서 대검이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내용은 2021-05-20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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