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단독] 성매매 단속하랬더니…'성접대 뇌물' 받은 경찰

언론사: MBN
보도일: 2019-06-10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이 단속 정보를 흘리고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접대도 일종의 뇌물이며, 대가로 수사 기밀을 흘려줬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06-10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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