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유죄 판결 '지하철 성추행'도 국민청원... 여론재판에 법치가 흔들

언론사: 조선일보
보도일: 2019-05-28

유죄 판결이 난 형사사건을 두고 국민청원이 이어지면 재판 결과가 달라질까요? 채다은 변호사는 유무죄 판단은 기본적으로 증거로 하는 것이어서 청원이 진술을 뒤집을 만한 여파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05-28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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