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성관계 몰카' 정준영, 혐의 인정…"합의 원해"

언론사: MBN
보도일: 2019-05-10

불법촬영·유포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임을 요청한 이유를 두고,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 신변 보호 문제와 합의의 감경 사유 참작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위 내용은 2019-05-10 보도 당시의 사건과 견해를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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