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파트 공동현관 출입,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무죄 선고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거침입
  • 쟁점: 피해자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항소심에서 주거침입 부분 무죄 선고 (나머지 혐의는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을 직접 수행)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의미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 성립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파트의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부분도 주거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이곳에 함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범죄 목적을 숨기고 출입한 사안은 대부분 주거침입죄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기준

대법원은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주거침입죄의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며, 거주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초로 하고, 사실상의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
(4)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행위자의 진정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핵심은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출입 목적이 불법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공동현관 우편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상대방을 수사기관으로 오인하여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공동현관에 들어간 뒤 우편함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심은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함께 주거침입 공소사실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1심 판단 중 주거침입 부분이 변경된 대법원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1) 변경된 대법원 법리의 적용 주장: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출입 목적이 불법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침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 거주자의 현실적 승낙 존재 소명: 피해자가 착오에 빠진 상태였더라도 스스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출입을 허락한 것이므로,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통상적인 출입방법 및 평온 침해 부존재 주장: 의뢰인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공동현관 우편함에 다녀온 것 외에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양형 관련 의견 제출: 나머지 혐의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범행 가담 경위 등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항소심 법원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거침입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으로서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범죄사실 자체에는 변동이 없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량은 원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범죄 목적으로 남의 아파트에 들어가면 무조건 주거침입인가요?
A.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출입 목적이 불법적이라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Q. 아파트 공동현관도 주거에 해당하나요?
A. 네.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 부분도 주거의 일부로 보므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1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원심이 적용한 법리가 최신 대법원 판례와 맞지 않는 경우,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어 일부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주거침입죄는 다른 범죄와 함께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어지기 쉽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단 기준이 크게 달라진 영역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각 공소사실이 최신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이 정확한 변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주거침입,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전달책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형사사건 항소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