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즉 교사의 학생에 대한 정서적 학대
- 쟁점: 교사가 특정 학생을 차별하고 질책하여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
- 결과: 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고등학생도 아동복지법상 '아동'입니다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도 대부분 아동복지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아동학대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을 현실적으로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생긴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참조).
여기에 더해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같은 법 제10조 제2항 제20호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신고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가 자신이 보호하는 학생에게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평소의 지도나 질책이 학대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2.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2023년 이른바 교권보호 입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가 개정되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명문화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역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모든 지도행위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적용되므로, 고소를 당한 교사는 해당 행위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특정 학생에게만 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였습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의뢰인이 자신만을 특별히 차별하고 혼을 내는 등 정신적으로 학대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학생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해 온 일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자,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학생이 느낀 정신적 고통을 중심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만큼, 의뢰인의 지도가 '차별'이나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객관적 사실관계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구체적 정리: 고소인이 문제 삼은 각 상황에 대해 당시의 경위와 의뢰인이 지도한 이유를 시점별로 정리하였습니다.
(2) 차별 주장에 대한 반박: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한 지도가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진 통상적인 생활지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3) 주변인 사실확인을 통한 객관적 입증: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별히 차별하거나 부당하게 질책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4) 법리 검토 의견서 제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의 성립 요건과 초·중등교육법상 정당한 생활지도의 법리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주변인들에 대한 사실확인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고소인을 특별히 차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교사로서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고등학생에게 한 지도도 아동학대가 될 수 있나요?
A. 고등학생도 18세 미만이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해당하므로, 지도 과정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Q.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처벌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A. 정당한 생활지도라는 점은 수사 과정에서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조사가 진행되므로, 지도의 경위와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학생이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다른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과 비교하여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보여주고, 당시 상황을 아는 주변인의 진술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7. 맺음말
교사의 생활지도를 둘러싼 아동학대 고소는 학생이나 보호자가 느낀 감정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 교사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교사 아동학대 사건에서 문제 된 언행의 구체적 경위,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 주변인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정당한 생활지도였음을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교사 아동학대 고소, 아동복지법위반(정서적 학대·신체적 학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