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부모의 훈육 과정 체벌에 대한 신체적 학대 혐의
- 쟁점: 장애가 있는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의 체벌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년이 지난 뒤 이루어진 고소의 신빙성
- 결과: 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부모의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
과거에는 민법 제915조가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이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21. 1. 26. 삭제되었고, 이제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체벌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물리력 행사가 곧바로 아동학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의 경위와 목적, 강도와 횟수, 아동의 상태, 실제로 신체·정신 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학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오래전 일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수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공소시효에 관하여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즉 피해아동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으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수사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갈등이나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가 과거의 훈육을 문제 삼아 고소하는 사례도 있어, 초기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와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상적인 지도만으로는 행동을 제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배우자이자 자녀의 어머니가 수년 전의 일 등을 이유로 의뢰인이 자녀를 학대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고 의뢰인이 체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어,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고소 경위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검토: 고소인은 수사관이 왜 이제서야 고소하였는지 묻자, 당시에는 의뢰인의 행동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신고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진술이 당시 함께 생활한 보호자조차 의뢰인의 행위를 학대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2) 행위의 목적과 정도에 대한 구체적 소명: 의뢰인이 자녀가 심한 장난을 치거나 위험한 행동을 할 때 이를 제지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거나 손바닥 또는 엉덩이를 때린 적은 있으나, 자녀가 다치지 않도록 강도를 조절하였고 신체적 손상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3) 자녀의 장애 특성과 훈육의 불가피성 설명: 자녀의 장애로 인해 말만으로는 행동을 제어하기 어려웠던 사정, 위험한 행동을 즉시 멈추게 해야 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언어적 훈육 노력의 강조: 의뢰인이 체벌에 앞서 자녀에게 왜 혼나야 하는지를 이해시키는 데 오랜 시간을 들여 왔다는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자녀의 건강과 발달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훈육을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아동학대 가해자라는 오명과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다 때리면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A.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어 체벌이 당연히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해당 여부는 행위의 경위, 목적, 강도, 횟수,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몇 년 전 일로도 아동학대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A. 그렇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오래전 일이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배우자가 이혼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고소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소 시점과 경위,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 당시 실제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체벌 사실이 있더라도 그 정도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학대에 이르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맺음말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엄격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모든 훈육이 학대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아동학대 혐의 사건에서 고소의 경위와 진술의 신빙성, 아동의 특성, 행위의 목적과 정도를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학대에 이르지 않은 훈육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법위반, 가정 내 훈육·체벌 관련 고소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