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고소, 피해 주장 이후 만남과 1년 뒤 고소 경위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유사강간
  • 쟁점: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사건 이후 고소인의 행동, 고소 시점)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유사강간죄란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 삽입이 아닌 방법의 성적 침해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어, 기소되어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큰 중대 범죄입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1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과거 일부 성범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었으나, 2013. 6. 19.부터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가 가능하다는 것과 고소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여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수사기관은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뿐 아니라 사건 전후의 정황,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점 등을 종합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고, 의뢰인의 지인들과의 술자리에 고소인이 동석하기도 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를 가진 날, 두 사람은 인근 숙박업소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스킨십을 하던 중 고소인이 아프다고 하자 곧바로 행위를 중단하였고, 그대로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약 1년이 지난 후, 고소인은 당시의 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의 대화 내용에 관하여 양측 진술이 엇갈렸고,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건 당일 경위의 구체적 재구성: 처음 만난 시점부터 술자리, 숙박업소 이동, 이후 상황까지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고 고소인 역시 이에 응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2) 행위 중단 사실의 부각: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의뢰인이 즉시 행위를 멈추고 잠이 들었다는 점은 고소인의 진술과도 일치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부분이 폭행·협박에 의한 범행과 양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 이후 관계의 소명: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의뢰인과 3~4차례 더 만나 데이트를 이어간 사실을 제시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4) 고소 시점의 부자연스러움 지적: 사건으로부터 약 1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담당 검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갈 당시 나눈 대화 내용에 관한 양측 진술이 다르기는 하나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 고소인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피고소인과 3~4차례 더 만나 데이트를 하였고, 피해일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시점에 고소하였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고소인이 거절한 이후 피고소인이 성행위를 중단하고 잠을 잤다는 점은 양측 진술이 일치하고,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였고 고소인도 옷을 벗기기 쉽도록 두 손을 들어주었다는 피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사건이 있고 1년이 지났는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고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공소시효 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시점과 그 경위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고소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빙성이 인정되면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전후의 정황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거부해서 바로 멈췄는데도 범죄가 되나요?
A. 거부 의사 이후 즉시 행위를 중단하였다는 사정은 폭행·협박의 존재를 부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 행위에 동의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초기부터 정확한 진술 정리가 필요합니다.

7. 맺음말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사건 이후 고소인이 어떠한 행동을 보였는지, 얼마의 시간이 지나 고소하였는지를 혐의 유무 판단의 중요한 지표로 삼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과 고소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구체적인 사실로 소명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 사건 무혐의 변론, 수사 단계 대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