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형법상 강제추행
- 쟁점: 술자리에서 대화 중 이루어진 가벼운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깨나 팔 등을 가볍게 만진 행위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술자리 신체 접촉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술자리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사건은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접촉이 있었는지, 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피해자가 당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모두 진술로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진술이 당시의 객관적 정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 직후의 행동,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지 여부, 신고 시점과 경위 등이 진술 내용과 어긋난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일행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여성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손바닥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쓰다듬어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화 도중 상대방의 어깨를 툭툭 건드리는 정도의 가벼운 접촉을 몇 차례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일상적인 대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접촉일 뿐 추행의 목적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피해자는 의뢰인이 어깨를 쓰다듬자 즉시 강하게 항의하였고, 곧바로 자리를 피해 카운터에 맡겨 둔 신분증을 받아 내려가면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당시 상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주점 CCTV 확보 및 분석: 해당 주점의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피해자 일행이 카운터로 이동하면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즉시 항의하고 자리를 피해 신고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 실제 정황이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점주 진술 확보: 당시 현장에 있던 점주의 진술을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점주는 신분증을 돌려줄 당시 피해자에게서 불쾌한 표정이나 피해를 입은 듯한 모습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3) 신고 경위의 규명: 점주의 진술에 따르면, 가게를 나서면서 남성 일행이 술값을 절반씩 나누자고 제안했으나 여성 일행은 이를 무시하고 계산하지 않은 채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후 남성 일행이 절반만 계산하고 내려가며 나머지를 계산해 달라고 말하자, 그제서야 여성 측이 "성추행 했잖아요"라고 말하면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이 사건 신고가 추행 피해 때문이 아니라 술값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접촉의 성격에 대한 법리적 의견 제시: 대화 중 이루어진 가벼운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사후 태도 등을 종합하여 추행의 고의 및 추행 행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어깨를 가볍게 만진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판례상 기습추행은 유형력의 대소강약을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으로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면 신체 부위나 접촉 강도와 관계없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목격자나 CCTV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받나요?
A.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면 그것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과 당시 정황이 어긋나는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CCTV는 언제까지 확보해야 하나요?
A. 업소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 직후 최대한 빨리 확보에 나서야 합니다.
7. 맺음말
술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 진술이나 CCTV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지만, 피고소인이 혼자서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고, 확보한 증거가 실제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사건 초기에 현장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사이의 모순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기습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무고·보복성 고소 대응, 수사 단계 무혐의 변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