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준강간(형법 제299조)
- 쟁점: 교제 초기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를, 이별 통보 후 상대방이 준강간으로 고소한 경우의 대응
- 결과: 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준강간죄란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이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큽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2. 연인·썸 관계에서 준강간 고소가 위험한 이유
연인이거나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던 사이에서의 성관계는 대부분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당시 상황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거의 없고, 결국 양측 진술의 신빙성 싸움이 됩니다.
특히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은 고소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 피의자는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스스로 소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사건 전후의 정황, 대화 내용, 영상 자료 등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소개를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서로 호감을 느껴 바로 다음 날에도 만나는 등 데이트를 이어갔고,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내기도 하며 짧은 기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고소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사건 관련 증거의 전면 수집: 의뢰인과 함께 두 사람이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는 CCTV 영상, 다음 날 함께 나오는 CCTV 영상,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의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였습니다.
(2) 증거의 유불리 분석: 확보한 자료 중 법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검토하여,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문제 삼을지 미리 대비하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허위성 정리: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과 사건 전후 대화 내용을 근거로, 고소인이 당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동시에 이별 통보 직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사정을 정리하였습니다.
(4) 첫 조사 전 의견서 선제 제출: 피의자 조사 이전에 위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여, 수사관이 고소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5. 결과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와 증거 덕분에 피의자 조사는 2시간 만에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최단기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연인 사이 성범죄 고소, 이것만은 주의하세요
(1) 애매한 사과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1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변호인을 찾는 분들의 상담에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과하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해서, 전날 다투며 심한 말을 한 게 미안해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라고 했는데 그 말이 유죄의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갑자기 성범죄 혐의를 언급한다면, 먼저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더라도 "어제 너에게 심한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처럼 사과의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도 질문을 하며 통화를 녹음하거나 카카오톡 대화로 증거를 만들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2) 대화 내용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지 마십시오
화가 난다고 대화를 지우거나 대화방에서 나가버리면, 상대방만 그 내용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증거로 제출할 것이므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미 삭제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복구하여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CCTV, 블랙박스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십시오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사건 전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과 기록은 고소 사실을 안 즉시 확보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라도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 전에 의견서를 미리 내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고소인 진술만 접한 수사관의 선입견을 줄이고 조사의 쟁점을 미리 정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의견서의 내용과 이후 조사 진술이 어긋나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충분히 검토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사과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성관계 자체를 잘못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사과가 필요하다면 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가급적 대응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8. 맺음말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무거운 데 비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성범죄 고소 사건일수록 사건 전후의 증거를 빠르게 확보하고, 첫 조사 전부터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혐의없음 처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유리한 증거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준강간·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연인 간 성범죄 무고 대응, 수사 단계 혐의없음 변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