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지인 강제추행 고소, 조사 전 합의로 각하처분 받은 사례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쟁점: 피해자 측이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수사 초기 단계의 신속한 합의를 통한 전과 회피
  • 결과: 각하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 및 합의 조율을 직접 수행)

1. 강제추행죄, 합의하면 끝나는 사건일까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이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거에는 강제추행죄가 친고죄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3. 6. 19.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즉, 합의는 검사나 법원이 처분·양형을 정할 때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뿐, 그 자체로 수사를 종결시키는 효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기소유예 정도로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

2. 기소유예와 각하처분은 어떻게 다를까요?

두 처분 모두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그 의미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소유예: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처벌 전과는 아니지만,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수사경력자료가 남습니다.
(2) 각하처분: 고소사건에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고소가 없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가 성립하고 고소가 취하되어, 고소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달리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각하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합의의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는 것입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상대방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자 겁이 나 제대로 사과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태도에 크게 실망한 피해자는 고소대리인을 선임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은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에 적절히 사과하지 못해 피해자의 감정이 상당히 악화된 상태였고,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한 사안이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조사 전 합의를 목표로 한 신속한 대응: 각하처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합의를 성립시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2) 고소대리인과의 직접 소통: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2차 피해를 주거나 감정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피해자 측 고소대리인과 연락하여 변호사 간 협의 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3)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안 조율: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조건과 의뢰인의 진지한 사과 및 합의 의사를 세밀하게 조율하여, 양측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4) 고소취하 및 후속 절차 대응: 합의 성립 후 고소취하서가 적시에 제출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합의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5. 결과

피해자 조사 및 피의자 조사 전에 합의가 성립하여 고소가 취하되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각하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유예보다 한층 유리한 결과로,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분 결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Q. 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나요?
A.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 조사와 피의자 조사 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각하처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Q.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도 변호사가 필요할까요?
A. 그렇습니다.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가 많고,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면 오히려 감정을 악화시키거나 2차 피해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조율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7. 맺음말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기 위해서도 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시점과 방식이 처분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고나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앞으로도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진지하게 사건에 임하겠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피해자 합의 조율, 고소취하 및 각하·기소유예 처분 대응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