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 쟁점: 1심 징역 4년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집행유예 가능성
- 결과: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구속 상태에서 석방)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항소심 변론을 직접 수행)
1. 1심 실형 선고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
집행유예는 선고되는 형이 일정한 범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형량 자체가 징역 3년 이하로 감경되어야 하고, 그와 함께 형의 집행을 유예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다른 혐의와 함께 기소된 경우 감경 사유 없이는 집행유예 범위까지 형을 낮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사건 자체가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사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라면,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과 별도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은 항소심부터 채다은 변호사에게 변론을 맡겼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간 혐의에 대한 무죄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강간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상 초기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는 이미 당시 자료가 삭제되었거나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여서 무죄 주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혐의별 대응 전략 수립: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취지의 주장을 유지하되,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2) 피해자 대리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합의 시도: 채다은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내고, 의뢰인이 작성한 사죄문을 함께 전달하는 등 의뢰인의 반성이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 합의를 무리하게 재촉하기보다, 피해자가 대리인과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4) 선고 전날까지 포기하지 않은 설득: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피해자 대리인을 통해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선고 직전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5.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6. 합의 과정에서 알아두셔야 할 점
간혹 변호사가 피해자 대리인과 친분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피해자 대리인과 친분이 있다고 해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합의 여부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간에서 변호사가 설득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대리인이 사선 변호사인 경우,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대리인이 계속 합의를 권유하면, 피해자는 대리인이 합의금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받기 위해 자신을 몰아간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 대리인으로서는 합의 권유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 대리인이 피해자에게 부담 없이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편지와 사죄문 등 구체적인 자료를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가능한가요?
A.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항소심에서 형이 감경되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새로운 양형 사유가 있다면 감경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 성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A. 아닙니다. 강간, 강제추행 등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하더라도 처벌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감경 요소로 작용합니다.
Q. 피해자 대리인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가 쉬운가요?
A. 합의 여부는 피해자 본인이 결정하므로, 친분만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반성의 자료를 성실히 마련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8. 맺음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사유를 충실히 마련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친분이나 압박이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을 피해자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합의 과정에서는 상대방 측과 불편한 이야기가 오가며 어려움을 겪는 때가 더 많지만, 그 끝에 구속영장이 기각되거나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순간을 위해 채다은 변호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사건 항소심 변론 및 피해자 합의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