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간미수 (형법 제297조, 제300조)
- 쟁점: 숙박업소에 함께 가자고 제안한 행위가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미수범은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형법은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미수범으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①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어떤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는 것은 그 범죄가 완성되지 못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의 단계에서만 인정됩니다. 범행을 마음먹거나 준비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을 다치게 하려고 칼을 휘둘렀으나 상대방이 피하여 다치지 않았다면, 상해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이미 개시하였으므로 상해미수가 문제됩니다. 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하겠다고 생각만 하였을 뿐 흉기를 휘두르기는커녕 소지하지도 않았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으므로 상해미수로 볼 수 없습니다.
2.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의 개시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로 봅니다.
가해자가 강간할 의도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강간미수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면, 설령 성관계를 원하는 말을 하였더라도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동행하던 중 상대방에게 숙박업소에 함께 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미수는 법정형이 무거운 중대 범죄이므로,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채다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강간미수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의 정밀한 재구성: 의뢰인과 함께 당일의 이동 경로, 대화 내용, 상대방이 하차한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확인하고, 신체 접촉이나 위협적 언동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하였습니다.
(2) 실행의 착수 부존재에 대한 법리 주장: 숙박업소에 가자는 제안은 성관계를 원하는 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상대방이 자유롭게 현장을 벗어난 사정 강조: 상대방이 아무런 제지 없이 귀가하였다는 점은 상대방의 의사가 억압된 상황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조사 동행 및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력하고, 위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검사는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성관계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는데, 강간미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강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하였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제안만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강간미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강간미수도 처벌 수위가 높은가요?
A.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만큼 미수범도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Q. 억울하게 강간미수로 고소되었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당시의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메시지, 통화 기록, 이동 경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맺음말
미수범 사건에서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보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강간미수 사건에서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혐의를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강간죄의 수단인 폭행 또는 협박이 실제로 개시되었는지를 사실관계와 법리 양면에서 면밀히 따지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간미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수사 단계 대응 및 무혐의 변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