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간(형법 제297조)
- 쟁점: 교제 중 있었던 성관계를 수년 뒤 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직접 증거 없이 고소인 진술만 있는 경우의 대응
- 결과: 불기소(혐의없음)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간죄의 성립 요건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죄는 혼인 관계나 교제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벗을 수는 없으며, 문제된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협박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성범죄는 대부분 두 사람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성관계 당시의 상황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고소인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이후 두 사람의 행동과 대화를 중요한 판단 자료로 삼습니다.
이후의 정황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1) 당시 성관계의 성격 추단: 사후 정황을 통해 당시 성관계가 강간이었는지,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사후 언행이 고소인의 피해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살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를 주장하는 시점 직후 상대방이 고소인을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고소인이 "오늘 즐거웠다, 데려다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거나, 두 사람이 당시 성관계에 대해 농담이나 감상을 나누었다면, 이는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에게서 보기 어려운 언행으로서 피의자에게 매우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약 1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두 사람은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였고, 정기적으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헤어지고 수년이 지난 뒤, 교제 당시 고소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려던 중 의뢰인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자신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문제 삼은 날 이후에도 두 사람은 교제를 이어가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왜 이제 와서 강간으로 고소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고,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교제 경위와 관계의 흐름 정리: 두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한 과정, 문제된 날 전후의 관계와 성관계 이력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2) 유리한 증거의 확보와 선별: 의뢰인은 평소 업무상 통화를 녹음하는 습관이 있어, 사건 이후 고소인과 나눈 통화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녹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 주장과 양립하기 어려운 고소인의 언행을 증거로 정리하였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탄핵: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과 지속된 교제 관계를 근거로, 고소인의 진술이 객관적 정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4) 무혐의 취지 의견서 제출: 고소인 진술 외에 강간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법리와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5. 결과
주임검사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강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연인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습니다. 교제 관계나 혼인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협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정황과 이후의 관계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Q. 제가 상대방과 통화한 내용을 몰래 녹음했는데, 증거로 쓸 수 있나요?
A.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는 타인 간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사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녹음, 함께한 일정 등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한 자료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출 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교제 관계에서 발생한 강간 고소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건 이후의 정황과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억울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사건 전후의 관계를 정확히 재구성하고,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선별하여 제출하는 것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간·준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고소 사건, 억울한 성범죄 혐의 무혐의 대응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