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쟁점: 일행을 찾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촬영한 행위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은 건조물침입으로 죄명 변경 후 기소유예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사람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은 촬영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되,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따라서 촬영의 경위와 목적, 촬영물의 실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2.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목적'이 핵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입니다. 이성의 화장실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므로, 출입 경위와 목적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죄는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의 종류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두 명과 저녁 식사를 하였고, 2차 자리까지 이어지면서 일행 모두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성 지인이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다른 지인이 이동을 돕겠다며 함께 자리를 나섰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두 사람이 돌아오지 않자 의뢰인은 두 사람을 찾으러 화장실로 향하였고, 여성화장실 용변칸 안에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왜 용변칸 안에 함께 있는지, 혹시 여성 지인의 몸 상태가 크게 좋지 않은 것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용변칸 안의 상황을 확인하고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였고, 이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여성화장실 출입과 용변칸 촬영이라는 외형만 보면 성범죄로 판단될 위험이 큰 사안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촬영 경위와 의도의 소명: 의뢰인이 술에 취한 일행을 걱정하여 찾으러 간 것이고, 용변칸 파티션이 높아 안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 걱정되는 마음에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으로 살펴보려고 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2) 촬영물의 성격에 대한 법리 주장: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라, 의뢰인이 촬영한 장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성적 목적 부재의 소명: 의뢰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일행의 안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4) 객관적 증거 제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여성 지인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여, 두 사람의 관계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결과
주임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도 성적 목적을 인정하지 않고 건조물침입으로 죄명을 변경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혐의에서 모두 벗어나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을 몰래 촬영하면 무조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A.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촬영 경위, 의도, 장소, 각도, 촬영물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Q. 이성 화장실에 들어가기만 해도 성범죄가 되나요?
A.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른 목적이 인정되면 건조물침입 등 일반 형사사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성적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A. 출입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과 함께, 메시지 대화 내용 등 사건 전후 정황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7. 맺음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행위의 외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물의 성격과 행위자의 목적이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경위와 행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