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즉 모의총포 소지 및 판매 시도
- 쟁점: 컬러파트가 제거된 장난감 권총을 중고로 구매해 소지·판매하려 한 경우, 모의총포 소지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1. 장난감 총도 '모의총포'가 될 수 있습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도검법')은 실제 총포가 아니더라도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물건, 즉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총포도검법 제11조(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도 모의총포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어(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7헌마949 결정), 수사기관은 이 유형의 사건을 엄격하게 다루는 편입니다.
2. 장난감 총의 '컬러파트'가 핵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장난감 총은 상대방이 실제 총기로 오인하지 않도록 장난감임을 표시하는 '컬러파트'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총구 등 눈에 잘 띄는 부위에 밝은 색상의 부품을 붙여, 겉모습만으로도 실제 총기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판매된 장난감 총이라도 컬러파트가 제거되면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어려워져 모의총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거래로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자가 컬러파트를 제거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지하거나 되팔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중고로 장난감 권총을 구매하여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장난감 권총은 구매 당시부터 컬러파트가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 장난감 권총을 처분하기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사진과 함께 판매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을 확인한 수사기관이 의뢰인에게 연락하였고, 의뢰인은 총포도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은 컬러파트가 없는 장난감 권총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었고, 판매 목적의 게시글까지 남아 있어 혐의가 인정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개조 사실이 없음을 소명: 의뢰인이 직접 컬러파트를 제거하거나 개조한 사실이 없고, 중고로 구매할 당시의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임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 고의성 부재 주장: 의뢰인이 컬러파트가 빠져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모의총포를 소지한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품에 대한 직접 조사: 채다은 변호사는 장난감 총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제품의 컬러파트 부착 위치, 형태, 제거 시 외관의 차이 등을 꼼꼼히 확인하였습니다.
(4)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사 대응: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일반 구매자가 컬러파트의 존재나 제거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5. 결과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사정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장난감 총을 가지고 있기만 해도 처벌받나요?
A. 컬러파트가 정상적으로 부착된 장난감 총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컬러파트가 제거되어 실제 총기와 구별하기 어렵다면 모의총포로 판단되어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제가 직접 컬러파트를 떼지 않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총포도검법은 제조뿐만 아니라 판매와 소지도 금지하므로, 직접 개조하지 않았더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구매 경위와 컬러파트 제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게시글 때문에 연락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게시글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물건을 처분하기보다, 구매 경위와 물건의 상태를 정리한 뒤 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의 원래 사양과 컬러파트 부착 방식을 확인하는 것도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7. 맺음말
모의총포 사건은 물건의 외관과 소지자의 인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모의총포 사건에서 해당 제품의 원래 사양과 컬러파트 부착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의뢰인이 물건을 취득한 경위와 인식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모의총포 소지·판매 등 총포도검법위반, 중고거래 관련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