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사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 쟁점: 차임을 장기간 연체한 채 해지 통보 후에도 주택을 비우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명도 절차
- 결과: 가처분 인용 결정, 본안 무변론 전부 승소 판결(건물인도, 월 차임 상당액 지급, 소송비용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임대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가처분 신청부터 본안 판결까지 직접 수행)
1.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계속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연속하여 2개월분을 연체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2개월분 차임에 이르면 충족됩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임차인이 스스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바꾸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입니다.
2.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칩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도 새로운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러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가처분 결정이 집행되면 그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단독주택 1층을 임차인에게 전세로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세기간 도중 임차인이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며 전세금 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전세금 중 상당액을 반환하고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의 월세 계약을 새로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월세 전환 이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여러 차례 독촉하자,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던 동거인은 '정해진 기한까지 미납 차임을 완납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차임은 끝내 지급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기한을 정해 주택 인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이후에도 주택을 비우지 않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그대로 거주하였습니다. 그 사이 미납 차임은 1,700만 원을 넘어섰고,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행: 채다은 변호사는 본안 소송에 앞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임차인 외에 동거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어 점유 관계가 바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2) 계약 관계와 해지 사실의 입증: 전세계약서와 월세계약서, 전세금 일부 반환 내역을 정리하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된 경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동거인이 작성한 각서와 인도 요청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여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건물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의 병합 청구: 집을 비워달라는 청구에 그치지 않고, 월세 전환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이로써 한 번의 소송으로 명도와 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가집행 선고 신청: 판결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를 구하였습니다.
5. 결과
임차인은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법원은 무변론으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주택 1층을 인도할 것
- 월세 전환 시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
-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것
- 위 인도 및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음
가처분 결정 후 약 3개월 만에 본안 판결까지 받아, 의뢰인은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월세가 몇 달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A.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 임대차의 경우,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속하여 연체될 필요는 없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하면 안 되나요?
A.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집행할 수 없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한다면 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임차인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이 경우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차임을 내지 않는 임차인이 집을 비우지 않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상태를 먼저 고정하고, 해지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꼼꼼히 확보한 뒤, 건물인도와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임대차 분쟁, 차임 연체·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부동산 민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