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공무원 신분인 피의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직접증거가 고소인 진술뿐인 사건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 결과: 불기소 처분(증거불충분, 혐의없음)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단계 변론을 직접 수행)
2.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직업'을 건 문제입니다
일반인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의 문제이지만, 공무원에게는 공직 생활 전체가 걸린 문제입니다.
(1) 성비위는 원칙적으로 중징계 대상입니다: 공무원 징계 기준상 강제추행 등 성폭력 비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예정된 대표적인 비위입니다. 특히 성비위는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를 감경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기소만으로도 신분상 불이익이 시작됩니다: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3) 형사 결과가 징계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은 징계 절차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기소유예처럼 '혐의는 인정하되 처벌만 하지 않는' 처분도 비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되어 징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공무원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단순히 처벌을 가볍게 받는 것이 아니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피의자와 고소인이 같은 조직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동료들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되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아 온 공무원으로, 같은 부서 직원 20여 명과 점심 회식을 마친 뒤 직원들과 함께 걸어서 사무실로 복귀하였습니다. 이후 함께 걷던 후배 직원이 "복귀하는 길에 의뢰인이 갑자기 자신의 손을 잡아 깍지를 낀 채 걸어갔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팔짱을 꼈고, 신체접촉이 부담스러워 팔을 빼자 고소인이 의뢰인의 손을 잡았으며, 여러 직원이 보는 앞에서 이를 뿌리치기 곤란해 그대로 사무실 근처까지 걸어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피의자와 고소인 모두 공무원 신분이었기에 성 관련 비위는 매우 민감한 사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혐의없음 처분을 받지 못하면 의뢰인은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웠고, 그동안 쌓아 온 공직 경력 전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의 결론은 결국 누구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진술 확보: 회식 장소에서 출발할 때부터 사무실에 도착할 때까지 누가 어느 위치에서 걸었는지,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신체접촉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를 의뢰인과 함께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2) 목격자·참고인 명단 제출: 당시 의뢰인 주변에서 함께 걸었던 직원들과 회식 참석자 등,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목격자와 참고인의 명단을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진실 규명을 위한 확인사항 정리: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확인하면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송치 이후 검찰 단계의 추가 변론: 이러한 노력에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검찰에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참고인들의 진술과 고소인 진술 사이의 모순점을 짚어 고소인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5.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이유로 든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접증거가 사실상 피해자 진술뿐인 경우, 그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이 없을 정도의 높은 증명력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도16413 판결 등)
- 함께 걷던 직원 중 한 명이 "고소인이 피의자의 팔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하여 의뢰인의 주장에 부합한 점
- 나머지 직원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고, 고소인이 '분명히 보았을 것'이라고 지목한 직원조차 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고소인이 회식 자리에서 있었다고 주장한 의뢰인의 다른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참석자 모두가 그러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 고소인이 고소 전 다른 내부 조사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할 때는 이 사건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던 점
-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여러 직원과 함께 사람들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결국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인 명단과 확인사항에 따라 이루어진 조사 결과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고,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신분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공무원이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를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하되 기소만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징계 절차에서는 비위 사실이 인정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혐의라면 처음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Q. 손을 잡은 정도로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기습적인 신체접촉은 그 자체로 폭행이자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접촉 부위나 정도만으로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Q. CCTV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A.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진술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이 매우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목격자·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진술의 모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최종적으로 검사가 판단합니다. 송치 이후에도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다툴 수 있고, 이 사건처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7. 맺음말
공무원에게 강제추행 혐의는 형사처벌을 넘어 중징계와 공직 상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만큼 '가벼운 처분'이 아니라 '혐의없음'을 목표로 처음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진술이 엇갈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재구성하고, 조사되어야 할 참고인과 확인사항을 수사기관에 먼저 제시하는 것이 억울한 혐의를 벗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더라도, 검찰 단계에서 끝까지 다투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무원 성비위 형사·징계 사건,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무혐의·불기소 변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