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사건: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기타 금전)
- 쟁점: 투자계약 해지 후 일부 반환된 금액의 변제충당,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 및 상계 주장의 당부
- 결과: 원고 전부 승소 (잔여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원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
1. 투자계약이 해지되면 투자금은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동업이나 공동운영 형태의 투자계약은 계약서에 해지 시 투자원금 반환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면 상대방은 그 조항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는 반환 의무 자체보다 "얼마를 돌려받아야 하는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투자금 중 일부를 나누어 돌려준 경우, 운영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물건의 반환과 맞바꾸자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2. 일부만 돌려받았다면, 단순히 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갚지 못할 금액만 지급한 경우, 그 돈은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충당됩니다.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즉 반환기한이 지난 뒤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그 돈은 먼저 그때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만 원금에 충당됩니다. 투자금에서 받은 돈을 단순히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적게 청구하게 될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상대방과 실내 스포츠 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여 수차례에 걸쳐 총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상대방은 정해진 기한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한을 넘긴 뒤 두 차례에 걸쳐 합계 8,5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는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다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투자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소송에서 상대방은 여러 사유를 들어 반환 금액을 줄이려 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습니다.
(1) 금전 거래 내역의 정밀한 정리: 투자금 입금 내역과 해지 이후 반환된 금액을 일자별로 모두 확인하고, 반환기한과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청구 금액을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2) 법정 변제충당에 따른 청구금액 산정: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을 투자금에서 단순 공제하지 않고, 지급 시점마다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뒤 나머지를 원금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3) 동시이행 항변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이 가져간 장비 부품을 돌려받을 때까지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두 의무가 동일한 법률요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 견련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4) 상계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은 운영 기간의 임대료 절반(약 1,650만 원)과 전기요금을 의뢰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투자원금 미회수 상태에서 계약이 해지되면 원금을 상환하도록 정한 계약 조항의 취지상 의뢰인에게 운영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고, 상대방의 임대료 지급 사실이나 전기 사용 내역도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5. 결과
법원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동시이행 항변과 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상대방이 지급한 금액을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한 결과 잔여 투자금 46,157,23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투자금 1억 3천만 원에서 반환받은 8,500만 원을 단순히 빼면 4,500만 원에 그칩니다. 변제충당을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원금이 더 인정되었고, 그 원금을 기준으로 다시 지연손해금이 계산되어 의뢰인은 정당한 몫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투자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나머지는 받은 돈을 빼고 청구하면 되나요?
A. 반환기한이 지난 후 받은 돈이라면, 법정 변제충당에 따라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원금에 충당됩니다. 단순 차감 방식으로 계산하면 청구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운영 중 발생한 임대료나 관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투자계약서에서 수익 배분과 해지 시 원금 반환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따라 해지 시점까지의 운영비용을 투자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상대방이 실제로 그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다른 물건을 먼저 돌려달라며 투자금 반환을 거부하면요?
A. 두 의무가 같은 법률관계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이라면, 동시이행 항변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투자금 반환 소송은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 사건이라도 금전이 오간 시점과 액수, 계약 조항 하나하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을 약 2년에 걸쳐 수행하며, 계약 해지 이후의 금전 흐름을 일자별로 정밀하게 따지고 법정 변제충당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투자금 반환, 동업계약 해지, 약정금·대여금 청구 등 민사소송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