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1심 선고 후 항소(또는 항소심 선고 후 상고)한 상태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은 경우
- 쟁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지
- 결론: 신상정보 제출 의무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므로, 불복하여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아직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및 신상정보 등록 관련 사건 다수 수행)
1. 재판 중인데 고지서가 왔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지서를 받으니 당황하여 바로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 고지서의 첫 부분을 자세히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취지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고지서는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는 것이지, 지금 당장 등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2. 등록 의무는 '판결 확정 시'부터 시작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신상정보 제출 기한의 기산점을 판결이 확정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등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②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때에 등록대상자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정식재판을 청구했거나 항소·상고를 제기하여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면, 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해당 판결을 다툴 수 없게 된 때, 즉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등록하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불복기간 도과: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은 경우
(2) 불복 취하: 정식재판 청구나 항소·상고를 취하한 경우
(3) 최종심 선고: 상고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등
3. 확정 후 등록하지 않으면 추가로 처벌받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별도의 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기존 성범죄 사건에 더해 전과가 하나 더 생기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만 신경 쓰다가 확정 이후의 등록 기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채다은 변호사의 안내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기한이 도과하는 등 판결이 확정되면,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30일 이내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장 다음 주에 가서 등록하세요. 혹시 잊어버리시면 큰일 납니다.”
30일이라는 기간은 넉넉해 보이지만, 일상에 쫓기다 보면 기한을 넘기기 쉽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히 확인한 뒤, 의뢰인이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빨리 등록을 마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한 상태에서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경찰서에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항소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아직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소심 이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Q.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하하면 언제부터 30일을 계산하나요?
A.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므로, 취하 후에는 곧바로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불복 여부, 불복기간, 취하 여부 등에 따라 확정일이 달라집니다. 확정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사건 기록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법률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맺음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 의무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되므로, 정식재판이나 항소·상고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기한을 넘기면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재판 결과만큼이나 판결 확정 시점과 그 이후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신상정보 등록·변경정보 미제출 등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성범죄 정식재판·항소·상고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