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변경정보 제출 의무 – 이사·이직·차량 변경 시 2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 핵심 요약 ]

  • 최초 등록: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기본신상정보 제출
  • 변경 제출: 기본신상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 변경정보 제출
  • 미제출 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의무 기간: 선고형에 따라 10년~30년의 등록기간 동안 계속

1. 등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최초 등록만 마치면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한 번의 제출로 끝나는 의무가 아니라, 등록기간 내내 이어지는 지속적인 의무입니다.

2. 제출해야 하는 기본신상정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① 등록대상자는 제42조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 및 실제거주지
  4.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5.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6.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7.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3. 정보가 바뀌면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③ 등록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준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온 날이나 본인이 알게 된 날이 아닙니다. 또한 등록대상자는 최초등록일부터 1년마다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모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직업·직장이 바뀐 경우

  • 무직 상태에서 새로 취업한 경우
  • 회사를 그만두고 무직이 된 경우
  • 다른 회사로 이직한 경우
  •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근무지(지점, 공장, 사무실)가 다른 곳으로 이전되거나 발령받은 경우
  •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거나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 주소·실제거주지가 바뀐 경우

  • 이사하여 주민등록 주소를 옮긴 경우
  •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가족 집, 기숙사, 직장 근처 원룸 등)에서 지내게 된 경우

(3) 연락처가 바뀐 경우

  •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한 경우
  • 제출했던 이메일 주소를 더 이상 쓰지 않거나 새로 바꾼 경우

(4) 소유차량이 바뀐 경우

  • 차량을 새로 구입하거나 증여·상속받은 경우
  • 보유하던 차량을 팔거나 폐차한 경우
  • 차량 번호판을 변경한 경우

(5) 성명이 바뀐 경우

  • 개명한 경우

특히 차량을 판 경우, 퇴사하여 무직이 된 경우처럼 정보가 '없어지는' 변경도 제출 대상이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결국 기존 성범죄 전과에 더해 두 번째 전과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실무상 이직이나 차량 구입 등 여러 항목을 장기간 제출하지 않았다가 한꺼번에 적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6. 언제까지 이 의무를 지켜야 합니까 – 등록기간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기산하며,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의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선고형등록기간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10년 초과의 징역·금고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청소년성보호법상 공개명령이 확정된 경우 포함)15년
벌금형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선고된 징역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면 등록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법원이 판결로 등록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릅니다.

또한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며, 등록기간 중 일정 기간이 지나고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위 기간 동안 변경정보 제출 의무가 계속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했을 때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주민센터 전입신고와 신상정보 변경정보 제출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전입신고와 별도로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차를 팔았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없어진 것도 기본신상정보의 변경이므로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제출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금이라도 변동된 정보를 시점별로 정리하여 즉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미제출 경위와 사후 시정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8. 맺음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게는 최초 등록보다 그 이후의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취업, 이직, 이사, 차량 매매처럼 일상적인 변화가 모두 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면 등록기간 동안 생활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것도 신고 대상인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누락된 정보를 스스로 정리하여 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응이라고 강조합니다.

👉 관련 성공사례: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로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 기소유예 처분 사례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신상정보 등록·변경정보 미제출 등 성폭력처벌법위반(비밀준수등),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