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건 요약 ]
- 혐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쟁점: 1심 벌금 500만 원 선고 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성범죄 벌금형으로 인한 취업·자격 제한 방지
- 결과: 원심판결 파기, 형의 선고유예 (수강명령·이수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모두 미부과)
- 담당: 채다은 변호사 (항소심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직접 수행)
1. 강제추행죄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볼 필요 없이,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순간에 갑자기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범위는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넓습니다.
2.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막히는 직업과 자격
강제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입니다. 많은 분이 "실형이 아니라 벌금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직업과 자격에 직접적인 제한이 생깁니다.
(1)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고, 재직 중인 공무원이 여기에 해당하면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신원조사 과정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교원(교육공무원·사립학교 교원)
교육공무원법은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역시 사립학교법에 따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군인(장교·준사관·부사관)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된 경우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임용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
상당수의 공공기관이 인사규정에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채용 결격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5)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는 경우 법원은 학교, 학원,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종 전문 자격시험 준비생, 대기업·금융권 취업 준비생에게도 성범죄 전력은 채용 과정에서 큰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래 진로가 걸린 분에게는 '벌금 액수를 줄이는 것'을 넘어 '형의 선고 자체를 피하는 것'이 사건의 핵심 목표가 됩니다.
3.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어 두는 처분입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형법 제60조(선고유예의 효과)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앞서 본 벌금 100만 원 기준의 결격사유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선고유예를 받으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고, 취업제한명령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선고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유예기간 동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무엇보다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장래 진로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를 제기한 뒤 채다은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1) 항소심 변론 방향의 재설정: 채다은 변호사는 원심의 기록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잘못을 진지하게 인정하고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부터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원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항소심에서 다시 신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진정성 있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선고유예의 필요성 소명: 의뢰인이 초범인 점, 항소심에 이르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이 입게 될 취업·자격상의 불이익이 범행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4) 부수처분 면제 주장: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 성범죄에 뒤따르는 부수처분이 부과되지 않아야 하는 사정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6.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수강명령·이수명령, 공개명령·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벌금형 확정으로 인한 각종 결격사유를 피할 수 있었고,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나요?
A. 네.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새로 합의하거나, 원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유리한 양형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더 가벼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벌금형이 선고유예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성범죄로 벌금 100만 원 미만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나요?
A. 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범죄 결격사유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이 조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 등 다른 불이익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A.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수사경력 등 기록은 남습니다. 그러나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므로 벌금형 확정을 전제로 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8. 맺음말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공무원, 교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진로 전반에 큰 제약을 남길 수 있는 범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형량 자체뿐 아니라 의뢰인이 앞으로 겪게 될 신분상·자격상의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하여 변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았더라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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