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허위영상물) 등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입장한 경우
- 쟁점: 대화방에서 영상물을 본 행위가 '시청'인지, '저장'인지, 아니면 '구입'인지
- 결론: 최근 법원은 입장료를 지급하고 대화방에 들어간 행위를 게시된 영상물 전체를 포괄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검찰도 이에 따라 '구입'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 다수 수행)
1. 가입비를 내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최근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을 보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비를 내고 입장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많은 분들이 "대화방에서 영상을 [시청]만 했다" 또는 "다운로드해서 [저장]했다"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이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입장료 지급'을 영상물 '구입'으로 봅니다
최근 법원은 입장료를 지급하고 불법영상물이 있는 텔레그램 방에 가입한 행위를 영상물을 [구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A에 상당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게시되어 있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게시된 파일을 제한없이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 위 대화방에 입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위 대화방에 게시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포괄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부산고등법원 2024. 12. 12. 선고 2023노635 판결
즉, 법원은 영상물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사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면 게시된 영상물 전체를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까요?
위 판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사건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 목적이 유사하고, 허위영상물 구입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을 처벌하는 규정의 도입 취지도 비슷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관한 법리를 허위영상물 구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이고, 실제로 '구입'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법정형이 같은데, 혐의 구분이 왜 중요할까요?
[소지], [구입], [저장], [시청]은 같은 조항 안에서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벌이 같다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행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혐의로 기소되었는지에 따라 무죄를 다툴 때의 쟁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 구입: 대가를 지급했는지, 지급 당시 대화방에 불법영상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영상물 접근의 대가였는지
- 소지: 영상물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계속 보관했는지
- 저장: 영상물을 실제로 기기나 저장공간에 다운로드했는지
- 시청: 영상물을 실제로 재생하여 보았는지
예를 들어 '구입'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실제로 영상을 몇 개 보았는지보다 입장 당시의 인식과 대가 지급의 성격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시청'이나 '저장'으로 기소되었다면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증거로 실제 행위가 입증되는지가 중요해집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텔레그램 불법영상물 사건을 맡으면 먼저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가 어떤 행위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합니다.
"같은 텔레그램 방 사건이라도 '구입'인지 '시청'인지에 따라 다퉈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혐의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대응하면 방향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입장 경위, 결제 내역, 대화방에 게시된 영상물의 성격, 포렌식 결과 등을 하나씩 검토하여 해당 혐의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따집니다.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죄를 주장하고, 그렇지 않다면 양형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웁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가입비만 내고 영상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입'인가요?
A.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고 게시물에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시점에 대화방의 영상물을 포괄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 시청 횟수가 적더라도 구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장 당시 불법영상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은 별도로 다퉈볼 수 있는 쟁점입니다.
Q. 딥페이크 영상만 있는 방이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성폭력처벌법은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관한 법리를 허위영상물에도 적용하여 '구입'으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처벌 수위가 같다면 혐의를 다툴 필요가 없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혐의마다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공소사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따라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와 방법이 달라집니다.
7. 맺음말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비를 내고 입장한 행위는 단순 '시청'이 아니라 '구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같더라도 혐의마다 구성요건과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혐의로 재판을 받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물·불법촬영물·딥페이크 구입·소지·시청,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허위영상물소지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