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등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 '범인을 알게 된 날'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판례로 보는 기산점)

[ 핵심 요약 ]

  • 상황: 모욕죄 등 친고죄의 피해를 입었으나 시간이 지난 뒤 고소하려는 경우, 또는 고소를 당했으나 고소기간이 지났다고 다투려는 경우
  • 쟁점: 친고죄 고소기간 6개월의 기산점인 '범인을 알게 된 날'을 언제로 보는지
  • 결론: 범인의 이름·주소를 정확히 몰라도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6개월이 진행되며, 피해 사실이나 범인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모욕·명예훼손 등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사건 다수 수행)

1. 친고죄는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욕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즉, 범인을 알고도 6개월 동안 고소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 사람을 형사처벌받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6개월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 대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결국 핵심은 ① 피해 사실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있었는지, ② 고소할 수 있을 정도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판결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 판례로 보는 고소기간 기산점

(1) 이름·주소를 몰라도 계정으로 특정할 수 있었다면 – 고소기간 도과

A가 B에 대한 모욕적인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자, B는 그 영상 내용을 근거로 A를 비방하는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B는 A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B가 A의 실명이나 주소를 몰랐더라도, 영상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A의 계정을 통해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A를 특정할 수 있었으므로, B가 A의 영상을 시청한 시점에 이미 범인을 알게 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B가 영상을 처음 시청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B가 자신의 영상을 올리기 전에는 A의 영상을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제기된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고양지원 2020고단2628)

(2) 5년 전 게시글이라도 최근에 발견했다면 – 적법한 고소

A는 인터넷에서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던 중 자신을 모욕하는 게시글을 발견하고, 발견 후 한 달 뒤 작성자 B를 고소하였습니다. 해당 글은 이미 5년 전에 작성된 글이었습니다.

법원은 A가 모욕 피해에 대해 확정적으로 인식한 시점은 게시글을 발견한 시점이므로, 한 달 후에 한 고소는 고소기간 내의 적법한 고소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A가 글을 발견한 시점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A의 주장을 인정하였습니다.(부산지법 2021고정157)

(3) 현장에서 신상을 알 수 있었다면 – 고소기간 도과

A는 조합원 설명회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한 B를 사건 발생 10개월 후에 고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A는 B가 누구인지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참석자 중 B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고, 현장에서 B의 신상을 알려준 사람이 있었으며, A가 사건 직후 B와 전화 통화를 한 기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A는 사건 직후 이미 B가 범인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소기간은 사건 당시부터 진행되었고, 고소는 기간이 지난 뒤 제기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서울남부지법 2021고단3149)

(4) 영상을 늦게 봤다는 주장, 입증하지 못하면 – 고소기간 도과

A는 유튜브에 자신을 모욕하는 영상을 올린 B를 영상 게시 1년 후에 고소하였습니다. A는 영상을 본 것이 고소 며칠 전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원은 A가 영상을 확인한 시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영상 업로드 시점부터 고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의 고소는 고소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안양지원 2022고정109)

4. 판례를 통해 본 실무상 주의점과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위 판례들을 종합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았고,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 신원을 정확히 몰라도 고소기간이 시작됩니다.
  • 피해 사실을 사건 이후에 알게 되었다거나, 범인의 신원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정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친고죄 사건을 상담할 때 "피해 사실과 범인을 언제 처음 알게 되셨는지, 그 시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 측이라면 게시글이나 영상을 처음 발견한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견 즉시 화면 캡처(날짜·시간 표시 포함),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 검색 기록 등을 확보해 두도록 안내하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고소하도록 권합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측이라면, 피해자가 실제로 범행을 알게 된 시점을 따져 고소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고소기간이 지난 친고죄 고소는 공소기각 판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는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주장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그래도 고소기간이 진행되나요?
A.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온라인 계정, 닉네임, 현장 상황 등으로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었다면 그때부터 6개월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Q. 오래전에 올라온 글을 최근에야 발견했습니다. 지금 고소할 수 있나요?
A. 게시 시점이 오래되었더라도 발견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라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견 시점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발견 당시의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사건이 꽤 오래전 일입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A.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의 고소라면 고소기간 도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시 시점, 피해자의 인지 가능성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보아야 하므로 사건 초기에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맺음말

친고죄의 고소기간 6개월은 단순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범죄사실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결국 누가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친고죄는 모욕죄 외에도 여러 범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원래는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친고죄가 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고소기간이 피해자에게는 고소의 가능 여부를, 피고인에게는 처벌 여부를 가르는 기본 요건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기산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모욕·명예훼손 고소,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및 공소기각 주장, 반의사불벌죄 합의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