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모욕,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민하는 경우
- 쟁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무엇이 다르며, 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효력이 있는지
- 결론: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모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 합의가 핵심인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요?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고소가 없는 상태에서도 기소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고소 등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 구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 의미 |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으면 공소제기 불가 |
| 고소 없이 기소 | 불가능 | 가능 |
| 대표 범죄 |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 |
| 합의 효력 시한 | 제1심 판결선고 전 | 제1심 판결선고 전 |
2. 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을까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국가형벌권이 일방적이고 절대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완화하고, 피해자 측의 의사와 명예를 존중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상태만으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법적 평화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범죄들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3. 고소기간과 고소 취소의 시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친고죄의 고소 취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모두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특히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한 번 이루어진 합의는 번복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4. 합의가 이루어지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친고죄에서 고소는 소송조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법원은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합니다.
(1)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2) 친고죄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3)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결과는 모두 '공소기각 판결'로 같지만, 그 원인과 적용 법조는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들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합의에 응하려는 경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게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 사건은 1심 선고 전에 합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합의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1심 선고 기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합의 일정을 관리하고,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합의 과정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폭행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고소를 안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심 선고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Q. 1심에서 합의하지 못하고 항소심에서 합의했습니다. 공소기각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효력이 있습니다. 항소심에서의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될 수는 있지만,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뒤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7. 맺음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의 결론을 결정짓는 특별한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판단하고, 해당한다면 반드시 1심 선고 전까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합의의 시점'이 곧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사건을 관리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폭행·협박·명예훼손·모욕 등 친고죄·반의사불벌죄 사건, 피해자 합의 및 공소기각 대응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