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상대방의 일에 지장을 줬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 고소를 당했거나, 반대로 업무를 방해받아 고소를 고민하는 경우
- 쟁점: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만 하면 업무방해죄가 되는지
- 결론: 업무방해죄는 ① 허위사실 유포, ② 위계(속임수), ③ 위력(힘으로 누르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이 세 가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일을 못 하게 했으니 업무방해 아닌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저 사람 때문에 일을 못 했으니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제가 항의하는 바람에 가게 영업에 지장이 생겼는데 처벌받느냐"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방해죄를 '남의 일을 방해하면 성립하는 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넓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은 업무방해죄가 되는 방법을 딱 세 가지로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채다은 변호사는 업무방해 사건을 보면 "업무에 지장이 있었느냐"보다 먼저 "어떤 방법으로 방해했느냐"를 확인합니다.
2. 업무방해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사람이 일을 통해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할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특징은 실제로 업무가 망가지지 않았더라도, 방해될 위험만 생기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처벌 범위가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도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더라도 정말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가지 방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1) 계속해서 하는 일
업무란 직업이나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꼭 돈을 버는 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단체 활동처럼 계속적인 사회 활동도 포함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업무가 아니지만, 본래 하던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업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꼭 적법한 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진행에 다소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보호됩니다. 다만 성매매업소 운영처럼 범죄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일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3) 공무원의 공무는 제외됩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하는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별도로 마련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래 6번에서 표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4. 핵심 쟁점 – 업무방해죄가 되는 3가지 방법
(1) 허위사실 유포 –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사실이더라도 거짓을 상당히 덧붙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말한 사람이 그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가게 음식은 맛이 없다"는 의견이지만, "이 가게는 상한 재료를 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의 주장입니다.
(2) 위계 – 속여서 방해하는 것
상대방을 속이거나 착각하게 만들고, 그 착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일 자체를 멈추게 하지 않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채용이나 시험에서 허위 서류를 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3) 위력 – 힘으로 누르는 것
사람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스럽게 할 만한 힘을 말합니다.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지위나 권세를 이용한 압박, 출입구를 막는 등 물리적인 상황을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수 있을 정도여야 하고, 이는 시간, 장소, 인원, 방식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 결과 상대방 업무에 지장이 생겼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그래서 유의해야 할 점
업무방해죄에서는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지장이 세 가지 방법 중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실인 내용을 알린 경우
- 개인적인 의견이나 후기를 남긴 경우
- 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정도에 이르지 않은 항의
- 계약 해지 등 정당한 권한 범위 안의 행동
5. 꼭 '방해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를 방해하려는 계획이나 목적까지는 필요 없고, 내 행동으로 상대방 업무가 방해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의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6. 공무집행방해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두 죄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처벌되는 방법이 다릅니다.
| 구분 | 업무방해죄 | 공무집행방해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
| 조문 | 형법 제314조 | 형법 제136조 | 형법 제137조 |
| 보호대상 | 사람의 업무 (공무 제외) | 공무원의 직무 | 공무원의 직무 |
| 처벌되는 방법 |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 폭행, 협박 | 위계 |
|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은 압박 | 처벌 (위력) | 처벌 안 됨 | 처벌 안 됨 |
| 법정형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폭행·협박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공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폭행·협박까지는 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정도라면 업무방해죄도,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공서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이 차이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7.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방해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망가뜨리거나,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14조 제2항). 예를 들어 단체의 컴퓨터에 몰래 비밀번호를 걸고 하드디스크를 빼서 보관해 업무를 못 하게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8. 채다은 변호사의 검토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업무방해 사건을 맡으면 다음 순서로 검토합니다.
① 방해된 일이 보호받는 '업무'인지 (공무는 아닌지)
②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 혹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③ 허위사실이라면 거짓인 줄 알았는지, 단순한 의견은 아닌지
④ 위력이라면 상대방 의사를 누를 정도였는지, 정당한 권한 행사는 아닌지
수사 단계에서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는 결과만 강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문제 되는지부터 따져 사건의 방향을 잡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가게에 항의했더니 손님들이 나가버렸습니다. 업무방해죄인가요?
A. 항의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업무방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항의한 시간과 장소, 방식, 정도 등을 볼 때 상대방의 의사를 누를 만한 '위력'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사실대로 후기를 남겼는데 업무방해로 고소당했습니다.
A. 업무방해죄의 허위사실 유포는 '거짓'이어야 하고, 거짓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나 의견을 남긴 것이라면 이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 다른 죄가 문제 될 수 있어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주민센터에서 언성을 높여 직원이 일을 못 했다면 업무방해죄인가요?
A. 공무원의 공무는 업무방해죄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협박이나 위계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10. 맺음말
업무방해죄는 '남의 일에 지장을 줬다'는 것만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라는 세 가지 방법을 정해 두었고,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가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하며, 이때는 처벌되는 방법이 더 좁아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업무방해 사건에서 결과보다 '어떤 방법이었는지'를 정확히 따지는 것이 고소하는 쪽에도, 방어하는 쪽에도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