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사용, 처벌될까? –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차이

[ 핵심 요약 ]

  • 상황: 포털 검색 상위노출 프로그램, 인터넷 방송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등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여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쟁점: ① 매크로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②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 결론: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곧바로 악성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허위 정보가 실제로 시스템에 반영되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업무방해 등 IT 관련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매크로 프로그램, 무엇이 문제였나요?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네이버 상위노출 프로그램: 특정 게시물이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이용권을 판매
  • 아프리카TV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실제로 시청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클릭 정보를 보내 시청자수를 부풀리는 프로그램

검찰은 두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① 정보통신망법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과 ②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결론은 프로그램마다, 죄명마다 달랐습니다.

프로그램악성프로그램 유포죄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네이버 상위노출 프로그램무죄무죄
아프리카TV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무죄유죄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도15674 판결)

2. 매크로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일까요? → 두 프로그램 모두 무죄

정보통신망법은 시스템이나 데이터를 훼손·변경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고, 이를 유포하면 무겁게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용도·기술적 구성·작동 방식·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운영자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프로그램들은

  • 사람이 직접 하는 것과 비슷한 속도로 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매크로에 불과하고,
  • 시스템이 원래 예정한 방식대로 작동하는 범위에서 실행되었으며,
  • 서버가 다운되는 등 시스템 장애가 생겼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프로그램 모두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서비스 운영자가 싫어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이유만으로 악성프로그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거나 방해하는지가 핵심입니다.

3. 그런데 왜 시청자수 조작은 유죄가 되었을까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와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 죄는 허위 정보가 실제로 시스템에 입력·반영되어 정보처리에 장애가 생겼다면 성립합니다. 그 결과 순위가 실제로 바뀌었는지까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978 판결 참조).

(1) 시청자수 조작 프로그램 – 유죄
실제 시청자가 없는데도 허위 클릭 정보가 전송되어 시청자수 집계에 실제로 반영되었습니다. 정보처리에 현실적인 장애가 발생한 것이므로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2) 상위노출 프로그램 – 무죄
피고인들은 이용권을 판매만 하였고, 구매자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돌려 허위 정보를 보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4. 꼭 알아두셔야 할 점

첫째, 매크로 = 악성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시스템에 과부하나 장애를 일으키지 않는 일반적인 매크로라면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수·시청자수·클릭수처럼 숫자를 조작하는 용도로 실제 사용되었다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판매'와 '실제 사용'은 다르게 봅니다.
판매자에게 업무방해죄를 묻기 위해서는 구매자가 실제로 프로그램을 실행했고 그로 인해 장애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도 같은 법리에 따라, 배달앱 자동선택 프로그램(이른바 '지지기' 프로그램)이 앱의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 4. 26. 선고 2022고단3502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노1623 판결).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매크로 프로그램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보통 악성프로그램 유포죄와 업무방해죄를 함께 적용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프로그램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사람의 통상적인 사용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 실제로 서버 장애나 시스템 방해가 있었는지
  • 허위 정보가 실제로 통계나 집계에 반영되었는지
  • 의뢰인이 판매만 한 것인지, 직접 사용한 것인지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죄명마다 성립 요건이 다릅니다. 하나하나 따로 따져봐야 결론이 달라집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조와 실제 사용 내역을 꼼꼼히 분석하여, 혐의별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나누어 대응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팔기만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역시 구매자의 실제 사용과 정보처리 장애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Q. 실제로 순위가 오르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허위 클릭 정보가 시스템 통계에 반영되기만 하면, 순위가 실제로 바뀌지 않았더라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이용약관에서 매크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면 무조건 악성프로그램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약관 위반 여부보다 프로그램이 시스템 자체에 미치는 기술적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7. 맺음말

매크로 프로그램 사건은 "프로그램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악성프로그램 유포죄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방해 가능성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는 허위 정보의 실제 반영 여부를 봅니다.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한 죄는 무죄, 다른 죄는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일수록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실제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매크로·조작 프로그램 관련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