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유튜브 등 방송 영상에 상대방의 얼굴을 동물 얼굴(사진·그림)로 합성하여 게시한 경우
- 쟁점: 욕설 없이 이미지 합성만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같은 '동물 얼굴 합성'인데 결론이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 결론: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표현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표현의 전체적 맥락과 모욕의 고의에 따라 개 얼굴 합성 사건은 무죄, 두꺼비 합성 사건은 유죄로 판단이 갈렸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모욕·명예훼손 등 사이버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욕설 없이 '합성 이미지'만 올려도 모욕죄가 되나요?
인터넷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에서 특정인의 얼굴을 동물 얼굴로 바꿔 게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을 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런 합성 영상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당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있습니다.
모욕죄는 말이나 글뿐만 아니라 그림, 영상, 이미지 합성 같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으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법리상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튜브 채널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 요건은 대부분 충족됩니다. 결국 문제는 그 합성 이미지가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인지, 그리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2. 개 얼굴 합성 사건 – 모욕죄 무죄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도4719 판결
피고인이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 영상을 게시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시각적 수단에 의한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피고인이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아, 원심의 무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상고기각).
3. 두꺼비 합성 사건 – 모욕죄 유죄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618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방송에서 약 5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두꺼비'에 빗대어 외모를 비하하고 조롱해 왔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자 얼굴에 두꺼비 사진을 합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합성이 얼굴을 가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욕의 고의로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상고기각).
4. 결론이 갈린 핵심 – '전체적 맥락'과 '고의'
두 사건 모두 '동물 얼굴 합성'이라는 외형은 같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합성 이미지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그 표현이 나오게 된 전후 맥락 전체를 봅니다.
| 구분 | 개 얼굴 합성 사건 | 두꺼비 합성 사건 |
|---|---|---|
| 합성의 용도 |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볼 여지 | 얼굴 가림 용도로 보기 어려움 |
| 전후 맥락 | 부정적 감정의 해학적 표현 | 약 5개월간 반복된 외모 비하·조롱 |
| 고의 판단 | 모욕의 고의 인정 어려움 | 경멸적 감정 전달의 고의 인정 |
| 결론 | 무죄 | 유죄 |
즉, 같은 동물 합성이라도 평소 상대방을 그 동물에 빗대어 비하해 왔는지, 합성이 단순히 얼굴을 가리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조롱 자체가 목적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합성 이미지·영상으로 모욕죄 고소를 당한 사건에서, 문제된 장면 하나만이 아니라 영상 전체의 흐름, 채널의 기존 콘텐츠, 당사자 간의 관계와 갈등 경위를 먼저 꼼꼼히 확인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결국 '맥락'으로 고의를 판단하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유리한 맥락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불리한 반복 게시물이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문제된 합성 이미지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어진 비하·조롱 게시물을 함께 수집하는 것이 유죄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욕설은 한 마디도 안 했는데 합성 이미지만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그림이나 이미지 합성 같은 시각적 수단으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제 처벌 여부는 전체적 맥락과 모욕의 고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얼굴을 가리려고 동물 얼굴을 씌운 것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A. 단순히 얼굴을 가리는 용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무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그 동물에 빗대어 상대방을 비하해 왔다면, 얼굴을 가린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Q. 유튜브에 올린 영상인데 모욕죄 외에 다른 죄도 문제될 수 있나요?
A.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두꺼비 합성 사건에서도 모욕 외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7. 맺음말
동물 얼굴 합성은 장난이나 풍자로 여겨지기 쉽지만, 대법원은 이미지 합성도 모욕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같은 동물 합성이라도 해학적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무죄, 장기간 반복된 비하의 연장선이라면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런 사건일수록 문제된 장면 하나가 아니라 표현 전체의 맥락과 고의를 어떻게 입증하고 다투는지가 결론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모욕·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 유튜브·인터넷 방송 관련 형사사건 고소 및 방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