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 요약 ]
- 사안: 인터넷 주식공모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피해자 커뮤니티의 글을 보고, 상대방이 '전문사기조직의 일원'이라는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한 사건
- 쟁점: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만 믿고 글을 쓴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 자료에만 기대어 게시한 경우 상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2심과 대법원의 판단 일치)
- 해설: 채다은 변호사
1.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가 되는 죄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다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또한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인터넷에 글을 쓰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됩니다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 SNS 등에 글을 올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70조 제1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2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규정이며, 법정형이 형법보다 무겁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전파 속도가 빠르고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한편 제70조 제3항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건의 경위
A는 인터넷 주식공모에 참여하기 위하여 B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나, 결국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는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인 인터넷 사이트에서 ‘B가 전문사기조직의 일원이며, 다른 회사를 차려 같은 방식으로 다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A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글을 여러 커뮤니티에 게시하였고, 이를 알게 된 B가 A에게 명예훼손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A는 실제로 B로부터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B를 사기조직의 일원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2심과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의 성격, 정보원의 신빙성, 사실 확인의 용이성, 적시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하였는가, 그 진실성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가 하는 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정리하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자료만 보고 별도의 사실 확인 없이 글을 게시하였다면, 본인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더라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손해배상을 다룬 민사 판결이지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는 형사상 명예훼손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어, 실무상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5. 채다은 변호사가 본 이 판례의 의미
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A가 실제 피해자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도 사기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온라인에 공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살핍니다.
(1) 적시한 내용의 근거 확인: 게시글의 내용이 단순한 소문이나 커뮤니티 글에 기댄 것인지, 판결문·수사 결과·객관적 자료 등 확인된 근거에 바탕을 둔 것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공익성과 비방 목적 여부 검토: 게시 목적이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는지, 표현의 수위와 게시 범위가 그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였는지를 검토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는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이 부분은 혐의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3) 합의 가능성 판단: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합니다.
(4) 정당한 절차로의 전환: 실제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 게시가 아닌 고소,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대로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A. 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제가 실제 사기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한 글을 올려도 되나요?
A. 실제 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글이나 소문을 근거로 '사기조직', '상습 사기꾼'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기소 이후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상 모욕죄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7. 맺음말
인터넷의 정보는 방대하고 때로는 믿을 만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소문이라면, 인터넷의 소문은 결국 소문에 불과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며,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사안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정확히 판단한 뒤 합의 또는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인터넷·SNS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반의사불벌죄 합의 관련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