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이고 공익 목적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

[ 핵심 요약 ]

  • 상황: 사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
  • 쟁점: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 결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명예훼손이냐"고 문의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2.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1) '진실한 사실'의 의미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공의 이익'의 의미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310조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처럼 공공의 이익에는 국가·사회 전체의 이익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됩니다. 또한 주된 동기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 섞여 있더라도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과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적시된 사실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 적시로 발생하는 결과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3.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만 적용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제307조 제2항)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을 것
(2) 그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일 것
(3) 행위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판단할 때에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의 차이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4.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과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결국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사실인지
  • 허위라면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사실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채다은 변호사는 명예훼손 사건을 맡으면 먼저 적시한 표현의 전체 취지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이어서 표현이 이루어진 경위, 공표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검토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설득력 있게 주장합니다.

같은 표현이라도 어떤 사실관계와 자료를 근거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Q. 일부 내용이 과장되었다면 허위사실이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세부적으로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Q. 개인적인 감정도 조금 섞여 있었는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나요?
A.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맺음말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적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없고, 일부 표현에 과장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허위사실로 단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면 표현의 전체 취지와 공익성을 뒷받침할 사정을 초기부터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명예훼손(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