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 전원합의체 판결로 달라진 '침입'의 판단 기준과 공동주거 쟁점 총정리

[ 핵심 요약 ]

  • 상황: 타인의 주거·건조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 공동거주자와의 갈등으로 출입한 경우 등 포함)
  • 쟁점: 어떤 출입이 형법상 '침입'에 해당하는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기만 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 결론: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침입'은 거주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의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확립하였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건조물침입 등 형사사건 다수 수행)

1. 주거침입죄,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라는 정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는데도 문제가 되는 경우, 함께 살던 가족이나 배우자와의 갈등 끝에 집에 들어간 경우, 식당이나 상가처럼 누구나 드나드는 장소에 들어간 경우 등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주거침입죄가 문제 됩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는 최근 몇 년 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기존 법리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확립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범죄입니다. 과거 기준으로는 유죄였던 사안이 현재 기준으로는 무죄가 될 수도 있으므로,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주거의 평온'입니다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을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 봅니다. 즉,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거주자에게 그곳에 거주할 법률상 정당한 권한이 있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자가 있는 주거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3. '침입'의 판단 기준 – 거주자의 의사보다 객관적 행위태양이 중요합니다

(1) 기본 법리

대법원은 '침입'을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침입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물론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도 반하겠지만,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침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의사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주된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건조물침입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구체적 판단 요소

침입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 거주자의 의사

(3) 침입이 인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

구분내용
침입 인정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리력을 행사하여 출입한 경우
침입 인정관리자가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제한했음에도 출입한 경우
침입 인정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출입한 경우
침입 인정신체의 일부만 들어갔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른 경우
침입 부정출입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에, 명시적 출입금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침입 부정거주자·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범죄 목적을 숨겼더라도)

4. 범죄 목적을 숨기고 승낙을 받아 들어간 경우 – '초원복집 사건' 판례 변경

과거 대법원은 이른바 '초원복집 사건'(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에서, 음식점 영업주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더라도 도청장치 설치 등 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영업주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를 명시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설령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영업주가 실제 목적을 알았다면 승낙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때에만 침입이 인정됩니다. 다만 범죄 목적이 있었다면 그 범죄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5. 공동주거에서의 침입 문제

공동주거와 관련해서는 2021. 9. 9.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1) 공동거주자 중 1인의 승낙을 받은 외부인의 출입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일부가 부재중일 때 주거 내에 있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각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에서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서로 용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배우자의 부재중 그 상대방의 승낙을 받고 들어간 이른바 '혼외 성관계 목적 출입' 사안에서 주거침입죄를 인정하던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2) 공동거주자가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 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출입을 금지당한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이미 집을 나가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3) 자신이 거주하는 주거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이므로, 자신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거주·관리·점유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하는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주거침입 사건을 맡을 때, 단순히 "허락을 받았는지"만 따지지 않고 출입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하나하나 재구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 출입한 장소가 일반에 개방된 곳인지, 출입이 통제·관리되는 곳인지
  • 출입 당시 명시적인 출입금지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 어떤 경위와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물리력 행사가 있었는지
  • 공동거주자라면 공동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사실상 지배·관리를 상실했는지

주거침입죄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거나 새롭게 확립된 법리가 많아, 최신 판례를 꾸준히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가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또한 사건마다 장소와 관계, 출입 경위가 모두 달라 의외로 결론을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당시 상황에 맞는 법리를 정확히 적용함으로써 의뢰인이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갔다면 무조건 주거침입죄인가요?
A. 명시적으로 출입을 금지했음에도 들어갔다면 침입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처럼, 출입을 막은 사람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관계와 상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Q. 식당이나 상가에 나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
A.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목적한 범죄 자체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별거 중인 배우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A. 공동생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였거나 주거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상태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짐을 옮겼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8. 맺음말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거주자가 싫어했는지가 아니라,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쳤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와 공동주거에서의 출입 문제는 전원합의체 판결로 법리가 크게 바뀌었으므로, 과거의 기준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주거침입 사건일수록 최신 전원합의체 판례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한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주거침입·건조물침입·퇴거불응, 공동주거 및 가정 내 분쟁 관련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