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프로필·멀티프로필에 올린 글, 모욕죄·명예훼손죄가 될까? 공연성 판단 기준과 판례 정리

[ 핵심 요약 ]

  • 상황: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방을 겨냥해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배경사진, 상태메시지, 대화명 또는 멀티프로필에 비방성 글이나 사진을 게시한 경우
  • 쟁점: 카카오톡 프로필 게시물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특히 공개 범위를 제한한 멀티프로필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 결론: 일반 프로필은 친구 목록에 등록된 다수가 볼 수 있어 공연성이 대체로 인정됩니다. 멀티프로필은 실제로 피해자 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었는지에 따라 유죄와 무죄가 갈립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명예훼손·모욕 및 사이버 범죄 사건 다수 수행)

1. "프로필에 잠깐 올린 것뿐인데"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생긴 뒤 분한 마음에 카카오톡 상태메시지나 프로필 사진에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다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 이름을 직접 쓰지도 않았다", "멀티프로필로 그 사람만 보게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은 개인적인 공간처럼 느껴지지만, 법적으로는 친구 목록에 등록된 여러 사람이 언제든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그 게시물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는 표현의 내용과 공연성 두 가지를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2. 모욕죄와 공연성, 어떻게 판단할까요?

(1) 모욕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는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당사자의 관계,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무례하거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

(2) 공연성 요건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수에게 한 표현이라도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한 표현이라는 점은 공연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되므로,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3. 카카오톡 일반 프로필 게시 – 대부분 유죄가 인정됩니다

일반 프로필은 친구 목록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대체로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 유죄로 인정된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태메시지에 직접적인 욕설을 게시한 경우
상대방의 이름이나 호칭과 함께 비속어를 상태메시지에 올렸다가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② 피해자의 사진과 비방 문구를 함께 게시한 경우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프로필 배경으로 등록하고 '협박범'이라고 적거나,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을 덧붙인 경우에도 실제로 모욕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③ 피해자 관련 문서를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한 경우
피해자를 상대로 낸 고소장 표지나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같은 문서를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비방 문구를 함께 게시한 경우도 모욕죄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④ 대화명을 피해자 이름으로 바꾸고 인격을 비난한 경우
프로필 닉네임을 피해자 이름으로 설정한 뒤 피해자의 성품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직장 동료를 겨냥해 프로필에 허위 사실까지 적시한 경우에는 모욕죄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함께 인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처럼 게시 횟수가 많을수록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게시 – 공개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멀티프로필은 특정 친구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프로필과 다릅니다. 그래서 멀티프로필 사건에서는 실제로 누구에게 공개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유죄가 인정된 경우

  • 멀티프로필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공개되어 있던 상태에서 피해자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비방 글을 올렸다가 모욕죄로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 피해자들만 볼 수 있게 설정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같은 직장의 다른 동료들에게도 공개된 사실이 확인되어 유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2) 무죄가 선고된 경우

  • 멀티프로필로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 외에 다른 사람이 볼 수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 멀티프로필을 몇몇 사람에게만 공개하였고, 그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5. 모욕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가 무죄로 판단되더라도, 게시 내용에 따라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볼 것을 알고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카카오톡 프로필 관련 사건을 맡으면 먼저 게시물이 일반 프로필인지 멀티프로필인지, 멀티프로필이라면 실제 공개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합니다. 공개 범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공연성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표현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모욕의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툽니다.

반대로 게시 사실과 공연성이 명백한 사안이라면,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신속하게 게시물을 삭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처분 결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 올린 프로필 한 줄이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프로필에는 절대 올리지 마세요."

7.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 이름을 쓰지 않고 상태메시지에 욕만 올렸는데도 처벌되나요?
A. 이름을 쓰지 않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사진, 직함, 관련 문서 등을 함께 올렸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Q. 멀티프로필을 상대방 한 명에게만 보이게 설정했는데도 고소당했습니다.
A. 실제로 상대방 한 명에게만 공개되었고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 내역이나 공개 대상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죄가 성립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게시물을 바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삭제한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 기간, 삭제 경위,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처분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8. 맺음말

카카오톡 프로필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보는 공간이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멀티프로필의 경우 공개 범위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내용에 따라 다른 범죄나 민사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프로필 게시물 사건에서 공연성과 표현의 수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처음부터 이러한 게시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카카오톡·SNS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및 피의자 변호 등 형사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