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공공연한 전시·상영'의 의미 –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몇 명에게만 보여줘도 유포죄가 될까?

[ 핵심 요약 ]

  • 상황: 불법촬영물 또는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을 인터넷 등에 게시했으나 실제로 본 사람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소수의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재생하여 보여준 경우
  • 쟁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한 전시·상영'이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결론: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성립하고, 실제 인식 여부는 묻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도1683). 다만 '공공연한 상영'에서 '다수인' 여부는 인원수만이 아니라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는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24도18718)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1. "아무도 안 봤는데요", "친구 몇 명한테만 보여줬는데요"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올리긴 했지만 금방 지웠고 본 사람도 없다", 또는 "공개된 곳에 올린 게 아니라 아는 사람 몇 명에게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두 주장 모두 '공공연하게'라는 요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와 '공공연한 상영'에 관하여 각각 중요한 법리를 선언하였으므로,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2. 관련 법 조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 행위뿐만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촬영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개정으로 법정형이 상향되었습니다.)

3. '공공연한 전시' – 실제로 본 사람이 없어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대법원은 먼저 위 조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와 고통이 발생하므로,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 행위 못지않게 큰 유포 행위를 한 자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려는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한 전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공공연한 전시'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고, 촬영물 등의 '공공연한 전시'로 인한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전시된 촬영물 등을 실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촬영물 등을 위와 같은 상태에 둠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1683 판결)

즉, 누구나 접속할 수 있는 게시판이나 SNS 등에 촬영물을 올린 순간, 실제 조회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

4. '공공연한 상영' – '다수인'은 인원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이후 대법원은 '공공연한 전시·상영' 중 '상영'에 관하여 법리를 보다 정밀화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전시·상영에서 공연성을 요구하는 취지가 반포·판매·임대·제공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고 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 등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하면서, '다수인'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수인'인지는 단순히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행위자와 시청 주체의 관계, 상영 의도와 경위, 상영 방법과 수단, 상영 공간과 시간 등을 참작하여, 행위자의 상영이 단순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사적 또는 은밀한 상영을 넘어서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8718 판결)

이 판결은 소수의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촬영물을 재생하여 보여준 사안에서, 단순히 "몇 명이었는지"만 따질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상영 경위와 상황을 종합하여 공연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 유무죄 주장과 양형 주장을 구분해야 합니다

두 판결을 함께 보면, 같은 '공공연하게' 요건이라도 사안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지점과 다툴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나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실제로 본 사람이 없다는 사정은 무죄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입니다. 반면 누구에게, 어떤 경위로 보여줬는지는 공연성 자체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게시 후 아무도 보지 않은 경우
촬영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아무도 보지 않았다"는 주장으로는 범죄 성립을 다툴 수 없습니다. 이를 무죄 주장으로 고집하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 기간, 즉시 삭제 여부, 조회 기록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 단계에서 실제 확산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소수에게 직접 보여준 경우
행위자와 시청자의 관계, 상영 경위와 방법, 장소와 시간 등에 따라 '사적·은밀한 상영'에 그친 것인지, 이를 넘어선 것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여 공연성 요건 자체를 다투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해당 주장이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주장인지, 양형에서 다루어야 할 주장인지를 정확히 구분하여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촬영물을 올렸다가 몇 분 만에 바로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이상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여 범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22도1683). 다만 즉시 삭제한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친구 두세 명에게만 휴대전화로 보여줬는데, 이것도 '공공연한 상영'인가요?
A. 인원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관계, 경위, 방법, 장소와 시간 등을 종합하여 사적·은밀한 상영을 넘어섰는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24도18718),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촬영할 때는 상대방이 동의했는데, 나중에 올린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7. 맺음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한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촬영물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만으로 성립하며, 실제로 누군가 보았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연한 상영'에서 '다수인'인지는 인원수만이 아니라 상영의 구체적 경위를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것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유무죄와 양형의 쟁점을 정확히 구분하는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입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촬영물 유포·상영·소지·시청 등 성폭력처벌법위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