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본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수사나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될지 고민하는 경우
- 쟁점: 최근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리고 그에 맞는 변호 방향은 무엇인지
- 결론: 최근 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보다 스킨십 사실, 피해자의 의사, 스킨십이 용인되는 관계인지를 중심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판단 기준을 정확히 예측해 변호 방향을 잡아야 억울한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다수 수행)
1. "제가 한 행위도 강제추행인가요?"
강제추행 사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제가 한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나요?"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라는 단어 때문에 상대방을 때리거나 위협한 경우에만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 법원이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인식과 상당히 다릅니다.
2. 법원이 강제추행을 판단하는 실무상 기준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에는 '폭행 또는 협박'이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을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엄격하게 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기존 판단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처 대응하기 어려운 순간에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채다은 변호사가 실무에서 체감하는 최근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스킨십을 한 사실이 있는지
② 피해자가 그 스킨십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③ 서로 스킨십이 용인되는 관계였는지
실무상 폭행·협박이 있었는지는 사실상 크게 따지지 않으며, 행위자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동인지도 비중 있게 판단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3. 판단 기준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현실적인 대응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 경향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된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이 실무에서 지나치게 넓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러나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기준이 옳은지 그른지'보다 내가 어떤 판단을 받게 될지를 정확히 예상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 무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 반대로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면, 최대한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변호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판단 기준을 잘못 예측하면, 받을 수 있었던 선처마저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4. 채다은 변호사가 본 아쉬운 사례
채다은 변호사가 최근 사건을 맡아 기록을 검토하던 중, 무죄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사건에서 무죄 주장을 한 의견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해당 의견서에는 강제추행 무죄의 근거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썸을 타는 사이였다'는 내용만 가득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썸을 타는 관계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의 없는 스킨십이 무죄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법원은 관계의 친밀도보다 해당 스킨십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였는지, 그 행위가 용인되는 관계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최신 판례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변론 방향이 설정된 것으로 보였고, 채다은 변호사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무죄도 받지 못하고, 반성과 합의를 통한 선처의 기회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면, 문제가 된 행위 이후 피해자 측에서 "오늘 너무 즐거웠다"는 등 긍정적인 연락을 보냈다거나, 그 이후에도 서로 아주 친하게 잘 지낸 정황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정은 당시 스킨십에 대해 피해자가 동의하였거나 이를 용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므로, 무죄를 주장하는 데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죄를 다투려면 '썸을 타는 사이였다'는 막연한 관계 설명이 아니라, 해당 스킨십 전후로 피해자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폭행·협박의 정도를 엄격하게 따지지 않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신체를 접촉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과 썸을 타는 사이였다면 무죄가 되나요?
A. 그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친밀했더라도 해당 스킨십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무죄가 되나요?
A. 실무상 행위자의 내심보다 행위의 객관적인 모습과 피해자의 의사가 중심적으로 판단되므로,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무죄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사건별로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그렇다면 어떤 사정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행위 이후 피해자가 "오늘 즐거웠다"는 등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냈거나, 이후에도 친하게 지낸 정황이 있다면 피해자가 스킨십에 동의하였다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잘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맺음말
강제추행은 일반적인 인식보다 훨씬 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스킨십 사실, 피해자의 의사, 스킨십이 용인되는 관계인지를 중심으로 추행 여부를 판단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판단 기준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단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맞는 변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죄를 다툴 사건인지, 선처를 구할 사건인지를 판단하려면 관련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강제추행, 기습추행,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성범죄 수사·재판 대응, 무죄 변론 및 선처 변론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