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핵심 요약 ]
-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 쟁점: 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실제로 복역하게 되는지, ② 새로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 결론: 기존 집행유예는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유예기간 중 확정된 경우에만 실효됩니다. 재차 집행유예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판결 선고 시점에 기존 유예기간이 경과했거나, 여죄(후단 경합범)이거나,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작성: 채다은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 및 항소심 양형 다툼 다수 수행)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두 가지 문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사건에 연루되면 대부분 "이제 예전 형까지 다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크게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다음 두 가지 쟁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을 실제로 복역하게 되는지
(2) 새로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두 쟁점은 요건도, 판단 기준도 다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을 상담할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분리하여 검토하고, 각각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웁니다.
2.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려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유예기간 중 범한 죄일 것
(2) 고의로 범한 죄일 것
(3) 그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것
각 경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벌금형 확정 → 실효되지 않습니다
재범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확정된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②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 실효됩니다
재범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법률상 당연히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별도 재판 없이 검사의 실효지휘에 따라 유예되었던 형이 집행됩니다.
④ 과실범으로 실형 확정 → 실효되지 않습니다
'고의로 범한 죄'가 아닌 과실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⑤ 실형 판결이 유예기간 경과 후 확정 → 실효되지 않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실형이 선고되었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실효의 대상이 되는 집행유예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8. 31.자 2022모1466 결정).
| 재범에 대한 결과 | 기존 집행유예 실효 여부 |
|---|---|
| 벌금형 확정 | 실효 안 됨 |
| 과실범으로 실형 확정 | 실효 안 됨 |
| 고의범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 확정 (유예기간 중 확정) | 실효됨 |
| 고의범으로 실형 선고되었으나 유예기간 경과 후 확정 | 실효 안 됨 |
3. 새로 범한 죄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가. 원칙 –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재차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실형뿐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8도1545 판결,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도17589 판결).
나. 예외 – 재차 집행유예가 가능한 경우
① 판결 선고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판결 선고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어 결격사유가 소멸합니다. 이 경우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768 판결).
실무상 1심에서 집행유예 결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심 선고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20노68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10. 8. 선고 2024노37 판결).
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그대로 남아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 6. 24. 선고 2021노10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노789 판결).
②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여죄)인 경우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죄에 대해서는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도2365 전원합의체 판결).
③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된 범죄에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하면 집행유예 결격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7026 판결).
| 판결 선고 시점의 상황 | 재차 집행유예 가능 여부 |
|---|---|
|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불가 (원칙) |
|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된 경우 | 불가 |
| 기존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 불가 |
|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취소 없이 기간 경과한 경우 | 가능 |
|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여죄(제37조 후단 경합범) | 가능 |
| 법원이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 | 가능 (결격사유 해당 없음) |
4. 두 쟁점의 관계 – 실무상 핵심 포인트
두 쟁점은 독립적으로 판단됩니다.
재범에 대해 재차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더라도 기존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으므로, 기존 집행유예기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집행유예기간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재범에 대해 실형이 선고·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형까지 복역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 개의 형을 연속하여 집행받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5482 판결).
결국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에서는 "실형이냐 아니냐"가 기존 형의 집행 여부까지 좌우하므로, 그 결과의 무게가 일반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대응 방식
채다은 변호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새 사건의 판결이 언제 선고·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기존 유예기간의 만료일과 새 사건의 판결 선고·확정 시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에 따라 기존 형의 실효 여부와 재차 집행유예 가능 여부가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는지, 여죄로 볼 여지가 있는지, 과실범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능한 선택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그에 맞는 변론 방향을 설정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기존 형까지 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유예기간 중에 확정된 경우에만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Q. 1심에서 집행유예 결격이라며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나요?
A. 항소심 선고 시점에 기존 집행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경과하였다면 결격사유가 소멸하므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전에 저지른 다른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었습니다. 이것도 재범인가요?
A.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의 여죄로,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기존 형의 실효'와 '새 사건의 집행유예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는 사건입니다. 두 쟁점은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형 여부 하나에 따라 기존 형과 새로운 형을 함께 복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일수록 유예기간 만료일과 판결 확정 시점을 정확히 계산하고, 벌금형 선택이나 여죄 해당 여부 등 활용 가능한 모든 법리를 빠짐없이 검토하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집행유예 실효·취소, 집행유예 결격 사건의 항소심 양형 다툼 등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