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긴급응급조치, 법원 사후승인 전에 위반해도 처벌될까?

[핵심 요약]

처벌됩니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사후승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6도100088 판결). 따라서 법원 승인 전이라도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상대방과 관련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화, 메시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그러나 피고인은 조치를 통지받은 후에도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해자에게 메시지 전송
  • 보이스톡 시도 및 부재중·거절 전화 표시를 남김
  •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림

검사는 피고인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쟁점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 고지 이후,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이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점의 위반행위도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3. 긴급응급조치의 절차

단계주체내용근거
① 긴급응급조치사법경찰관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4조 제1항
② 결정서 작성사법경찰관스토킹행위 요지, 필요 사유, 조치 내용 기재제4조 제2항
③ 통지·고지사법경찰관피해자 측에 통지, 대상자에게 조치 내용 및 불복방법 고지제6조
④ 사후승인 신청사법경찰관 → 검사지체 없이 신청제5조 제1항
⑤ 사후승인 청구검사 → 지방법원 판사조치 시부터 48시간 이내 청구제5조 제2항
⑥ 승인 여부 결정지방법원 판사예방 필요성이 인정되면 승인제5조 제3항
⑦ 취소사법경찰관미청구 또는 불승인 시 즉시 취소제5조 제4항

※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5항).

4.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원의 사후승인 전 위반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① 법문상 효력 발생을 승인 이후로 미루는 규정이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5조 제4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때 사법경찰관이 즉시 조치를 취소하도록 규정할 뿐, 사후승인 전까지 긴급응급조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② 처벌규정도 승인 전 위반행위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제3항은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와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만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사후승인 이전의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제도의 취지상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즉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판사의 승인 전 단계에서 이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그 가벌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6조 제2항에 따라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0조 제3항 위반죄를 판사의 승인 이후의 불이행만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토킹 긴급응급조치의 이행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합니까?
A.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로부터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발생합니다.

Q2. 법원이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면 연락하거나 찾아가도 됩니까?
A. 아닙니다. 법원의 사후승인 전이라도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3. 보이스톡을 걸었지만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닙니까?
A. 이 사건에서는 메시지 전송뿐 아니라 보이스톡 시도, 부재중·거절 전화 표시를 남긴 행위도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4. 긴급응급조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A.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의 긴급응급조치는 제20조 제3항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긴급응급조치는 얼마 동안 유지됩니까?
A.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맺음말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는 법원의 사후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은 때부터 즉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치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사건에서 조치의 고지 시점과 위반행위의 시점, 사후승인 청구 및 승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형사사건 다수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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