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한국계 외국인으로, 업무상 1년에도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왔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장을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나,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중 자신이 이미 입국금지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결국 입국이 불허되어 그대로 출국해야 했습니다.
확인 결과, A씨는 이전 방문 당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실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에게는 10년 이상, 사실상 영구적인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2. 입국금지의 법적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외국인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제3호)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제4호)
위 조항은 '염려'와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적인 요건을 두고 있어 행정청의 재량이 넓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실제 유죄판결이 없더라도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국금지 결정은 당사자에게 별도로 통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A씨처럼 공항에 도착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정식으로 선임되어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첫째, 처분 사유의 실체 검토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 경과와 처분 결과를 면밀히 확인하여, A씨가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재량권 일탈·남용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10년 이상, 사실상 영구적인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A씨가 한국계로서 한국과 깊은 연고를 가지고 있고, 정기적인 업무상 방문이 생업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행정소송의 진행
채다은 변호사는 입국금지 해제 사유를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출입국 관리에 관한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을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결국 A씨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4. 입국금지 처분, 사후에 다투기 어려운 이유
이 사건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처분이 한 번 내려지면 이를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출입국 관리는 국가의 주권적 판단 영역으로 인정되어, 법원은 입국금지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재량을 폭넓게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입국금지 사유는 '염려'와 '상당한 이유'라는 추상적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이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이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처분을 취소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5. 외국인 성범죄·마약 사건, 수사단계부터 대응해야 하는 이유
외국인이 마약, 강간(성폭행), 강제추행(성추행) 등의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장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한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형사사건의 결과가 출입국 문제로 곧바로 이어지는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지기 전, 즉 수사단계에서부터 출입국상 불이익까지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명확히 해소하고, 불필요한 진술이나 오해의 소지를 줄이며, 사건이 출입국 기록에 어떤 형태로 남게 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미 입국금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처분의 사유와 경위, 형사사건의 결과, 대한민국과의 연고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제 요청이나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입국불허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맺음말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수사를 받은 사실만으로 내려질 수 있으며, 한 번 내려지면 10년 이상 사실상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고, 사후에 행정소송으로 다투더라도 처분을 취소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외국인이 성범죄나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형사사건의 결과뿐 아니라 그것이 출입국 기록과 입국 가능성에 미칠 영향까지 수사 초기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외국인 입국금지·입국불허 행정소송, 외국인 강제추행·성범죄·마약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