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오랜 기간 지도해 온 학생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시작할 당시 상대방은 만 16세 미만이었고, 교제 기간 중 있었던 성적 행위로 인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고 일정 시간이 지난 뒤 고소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채다은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사건의 쟁점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자가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합의에 의한 교제였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지도하던 학생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채다은 변호사는 다음 두 가지를 핵심 과제로 판단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성적으로 착취하였다는 의심을 해소하는 것
-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하여 형성할 수 있는 부정적 인상을 첫 조사 이전에 바로잡는 것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
채다은 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이전에 변호인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두 사람이 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교제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담았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변화
조사 당일 담당 수사관은 채다은 변호사에게, 고소장 내용만 보고서는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구속수사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하였습니다.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일수록 수사 초기에 형성된 인상이 구속 여부는 물론 이후 재판에서의 양형까지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 전에 유리한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된 사례입니다.
(3) 진심 어린 사과와 수사단계 합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그 결과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 있어 중요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4. 사건 결과: 집행유예
재판에서는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등 제반 사정을 충실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5.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하므로, 혐의 다툼보다 경위 설명과 정상 관계 정리가 대응의 중심이 됩니다.
-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은 수사 초기의 부정적 인상이 구속수사와 과중한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첫 경찰조사 전 변호인의견서 제출은 구속 여부와 이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와 수사단계에서의 합의는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6.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범죄로,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인식이 구속 여부와 최종 양형을 크게 좌우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첫 경찰조사 이전에 관계의 경위와 유리한 정상을 정확히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