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 제2항),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 쟁점: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영상통화로 지시한 경우에도 추행이 성립하는지(간접정범 법리), 피해자 동의 주장이 항변이 될 수 있는지
- 변호인의 조력: 경찰 조사 단계부터 선임,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보
- 결과: 기소유예 처분
- 담당: 채다은 변호사 (정식 선임계 제출 후 직접 수행)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SNS 오픈채팅을 통해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알게 되어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의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의자는 영상통화 중 피해자에게 신체를 노출하고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를 도구로 이용하여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보았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일부 사실관계는 변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2. 쟁점 ① 피해자의 몸을 직접 만지지 않아도 강제추행이 성립하는가
이 사건을 처음 접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몸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스스로 행위를 한 것인데, 추행이 성립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가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만 성립하는 자수범(自手犯)이 아니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유발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한 사람은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의 죄책을 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의사를 부당하게 억압하여야만 간접정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2007도7204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아동이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한다(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미성년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自手犯)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유사강간 또는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2016도17733 판결 참조).
즉, 피의자가 피해자와 떨어진 장소에서 영상통화로 지시만 하였더라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추행행위에 대하여 간접정범으로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비대면 영상통화·메신저를 통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직접 접촉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을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분명히 설명하였습니다.
3. 쟁점 ② "피해자도 동의했다"는 주장은 항변이 될 수 있는가
2020. 5. 19.자 형법 개정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사람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죄로 처벌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도 동의했다", "강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먼저 대화방을 개설하였고, 영상통화나 성적인 대화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은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성인이고 피해자는 만 16세 미만이었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범죄의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성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이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가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법정형이 무겁고 죄질 또한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5.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과정
(1) 경찰 조사 단계 – 선임 및 사실관계 정리
의뢰인은 1차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사무실을 찾아와 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혐의의 무게 때문에 의뢰인은 크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립 여부를 다투기 어려운 법리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후 절차를 양형 및 처분 단계에서의 선처 확보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추가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2) 검찰 단계 – 형사조정 대신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한 합의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형사조정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만큼 사건 내용이 조정위원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대신 피해자국선변호사와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측의 의사를 존중하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만한 합의와 함께 처벌불원 의사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6. 결과 – 기소유예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며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영상통화로 지시만 했고 직접 만지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인가요?
A. 네. 대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를 자수범이 아니라고 보아,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Q. 상대방이 먼저 연락했고 동의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처벌됩니다.
Q. 미성년자 피해 사건도 형사조정으로 합의할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검찰이 형사조정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피해자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절차에 맞는 합의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비대면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행위를 지시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러한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미성년자 피해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적법한 합의 절차를 찾아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는 것이 선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제유사강간, 아동복지법위반(성적 학대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