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핵심 요약]
- 사건 유형: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구입 – 텔레그램 비공개방 유료 입장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일반적 양형: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
- 결과: 선고유예 (검사 항소 포기로 확정)
- 담당: 채다은 변호사 (1심 변호)
안녕하십니까. 채다은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성공사례를 자주 게시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시간이 다소 지났음에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유명인의 얼굴과 신체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된 허위영상물(이른바 딥페이크 영상물) 수천 건이 게시된 텔레그램 비공개 대화방에 입장하기 위하여,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초대 링크를 받아 입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허위영상물 '구입' 행위로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2. 적용 법조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는 비교적 최근에 처벌 규정이 신설·강화된 신종 범죄입니다. 특히 2024. 10. 16.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텔레그램방 입장료 지급도 '구입'에 해당합니까?
현재 검찰은 허위영상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경우, 이를 허위영상물 '구입'으로 보아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텔레그램 방 입장, 성착취물·허위영상물 등 '구입'
3.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의 심각성과 확산 가능성 때문에 법원이 엄정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사건을 수임한 후 허위영상물 구입 사건의 최신 판결례를 최대한 폭넓게 검토하였으나,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판결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벌금형 사례조차 드물었고, 선고유예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유예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저는 선고유예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피고인께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벌금형만 나와도 다행이고, 선고유예는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무리하게 주장하면 오히려 재판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의뢰인에게 막연한 기대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끌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변호 전략: 수사기록에서 놓친 사실관계를 찾아내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으나, 기소 이후 1심부터 저를 새로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사단계에서 전혀 주장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찾아냈습니다.
- 입장료를 지급한 시점
- 피고인이 대화방에서 나오게 된 시점과 경위
이 두 가지 사실관계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범정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가장 유리한 사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제시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 등 일반 양형 요소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5. 결과: 선고유예 확정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구입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아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입니다.
6. 선고유예란 무엇입니까?
선고유예는 범죄의 정상이 경미한 경우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형법 제60조).
즉,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므로,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유죄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 텔레그램방에 들어가기만 하고 영상을 다운로드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까?
A. 입장료를 지급하고 입장한 경우 검찰은 '구입'으로 보아 기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 10. 16. 개정 이후에는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입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A. 허위영상물 구입 사건은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Q. 수사단계에서 이미 변호인이 있었는데,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을 바꾸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A. 이 사건처럼 수사단계에서 주장되지 않았던 유리한 사실관계가 재판 단계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양형 자료 외에 해당 사건에서만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8. 마치며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범죄는 처벌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실관계를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일반적인 양형 경향만으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으며, 기록 속에 숨어 있는 유리한 사정을 찾아내는 변호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성착취물 관련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디지털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채다은 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 성범죄 형사변호 / 선고유예 성공사례 다수
※ 본 사례는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의 세부 내용 일부를 변경 또는 생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