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 입장료를 내고 불법 영상물이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경우, 법원은 이를 대화방 내 영상물의 '포괄적 구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부산고등법원은 2024. 12. 12. 선고 2023노635 판결에서 이러한 법리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적용하였습니다.
- 검찰은 같은 법리를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에도 적용하여 '구입' 혐의로 기소하고 있습니다.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법정형이 같더라도 구성요건이 다르므로, 기소된 혐의에 따라 변론의 쟁점이 달라집니다.

1.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 사건의 현황
최근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시청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비를 지급하고 입장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해당 행위를 어떤 혐의로 의율할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대화방에서 영상물을 재생한 행위는 '시청'에, 영상물을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보관한 행위는 '저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입장료를 지급하고 불법 영상물이 게시된 대화방에 가입한 행위 자체를 영상물의 '구입'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 부산고등법원 2023노635 판결의 판단
부산고등법원은 2024. 12. 12. 선고 2023노635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A에 상당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게시되어 있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면 위 대화방에 참여하여 게시된 파일을 제한없이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대화방에 참여하기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제공하고 위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받아 위 대화방에 입장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위 대화방에 게시된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을 포괄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판결에서 법원이 '구입'을 인정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① 피고인이 대화방에 다수의 불법 영상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
② 금액을 지급하면 게시된 파일을 제한 없이 시청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
③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입장 링크를 받아 대화방에 입장하였을 것
즉, 법원은 개별 영상물을 한 건씩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물 전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취득한 행위를 '포괄적 구입'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3. 허위영상물(딥페이크)에 대한 적용 가능성
위 판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보호목적이 유사하고, 허위영상물 구입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을 처벌하는 규정의 도입 취지 역시 유사합니다.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관한 위 법리를 허위영상물 구입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실무상 딥페이크 대화방 유료 입장 사건도 '구입' 혐의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4.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처벌 규정(제14조의2 제4항)은 2024. 10. 16. 신설·시행되었으므로, 그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불소급 원칙상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5. 소지·구입·저장·시청, 무엇이 다른가
네 가지 행위는 법정형이 동일하므로 어떤 혐의로 기소되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 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경우 쟁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행위 | 의미 | 주요 쟁점 |
|---|---|---|
| 구입 | 대가를 지급하고 영상물을 취득하거나 접근 권한을 얻는 행위 | 대가 지급 여부, 대화방에 불법 영상물이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지급한 금액과 영상물 접근 사이의 대가 관계 |
| 소지 | 영상물을 자신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 | 실제 지배·관리 가능 상태에 이르렀는지 여부(대법원은 대화방 접속 링크를 보유한 것만으로는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음) |
| 저장 | 영상물을 기기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보관하는 행위 | 실제 다운로드 여부, 자동 저장 기능에 의한 것인지 여부 |
| 시청 | 영상물을 재생하여 보는 행위 | 실제 재생 여부, 해당 영상물의 성격에 대한 인식 |
특히 '구입' 혐의의 경우, 피고인이 입장 당시 대화방에 어떤 영상물이 게시되어 있는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지급한 금액이 영상물에 대한 대가였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시청'이나 '저장' 혐의라면 실제 재생 또는 다운로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텔레그램 방에 돈을 내고 들어가기만 했고 영상은 보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법원은 대가를 지급하고 불법 영상물이 게시된 대화방에 입장한 행위 자체를 '포괄적 구입'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영상물을 실제로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구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 대화방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나요?
A. 검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에 관한 법리를 허위영상물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실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의 구입 혐의로 기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Q. 소지·구입·저장·시청은 형량이 같은데 어떤 혐의인지가 중요한가요?
A. 중요합니다. 각 행위의 구성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는 경우 입증해야 할 사실과 방어 전략이 달라집니다.
7. 맺음말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적용하였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기소된 혐의의 구성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에 맞는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