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 항목 | 내용 |
|---|---|
|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 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부 |
| 1심 결과 |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
| 항소심 결과 | 원심판결 파기, 형의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
| 부수처분 | 이수명령 미부과,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
| 담당 | 채다은 변호사 |
| 선고 | 2026. 5. |
의뢰인은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000만 원과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진로에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었고, 이에 채다은 변호사에게 항소심 변론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1) 1심에서 부인한 사정이 불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함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함에 따라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다시 진술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피해자가 입은 2차 피해로 보았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 점을 판결 이유에서 지적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불리한 사정을 극복할 만한 양형자료가 필요했습니다.
(2)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 공무원 결격사유 해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같은 법 제11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 결격사유는 공무원 신분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재직 중인 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당연퇴직됩니다.
- 공무원 임용 예정자·수험생: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동안 임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임용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결격사유 기준인 100만 원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이후 3년간 공직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심의 목표는 단순한 감형이 아니었습니다. 벌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거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받아야만 의뢰인의 공직 진출 길이 열릴 수 있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아니므로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의뢰인의 장래를 좌우하는 문제였습니다.
(3) 벌금형 확정 시 수반되는 부수처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다음과 같은 부수처분이 문제됩니다.
- 이수명령
- 신상정보 등록
- 공개·고지명령
- 취업제한명령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채다은 변호사는 항소심의 변론 방향을 양형부당 주장으로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인정과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사정에 맞춘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며 살아갈 기회를 주는 것이 성행 개선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재판 결과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재판부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취업제한명령 미부과: 취업제한명령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선고유예 사건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가능성: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5.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정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1심의 부인으로 피해자가 겪은 2차 피해는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 등 이를 상쇄할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합니다.
Q. 성범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고유예 후 2년이 지나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됩니다. 벌금형과 비교하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다릅니다.
Q. 공무원 준비생도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임용에 영향이 있나요?
A. 성범죄로 형이 확정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판결 확정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맺음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따르기 때문에, 형량 자체보다 그 이후의 불이익이 더 무거울 수 있는 범죄입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성범죄 항소심에서 1심의 대응 경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직업과 장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양형자료를 갖추는 것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지하철 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성범죄 항소심, 선고유예·신상정보 등록 면제 관련 형사사건 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