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조합에 알린 이메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혐의없음' 결정

[ 사건 요약 ]

  • 사건 유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의뢰인 지위: 피의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결과: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증거불충분)
  • 결정 시점: 2026. 4.
  • 담당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피의자 측 변호인으로 정식 선임되어 사건 수행)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소속 부서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속 기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팀장의 갑질로 자신에게 신분상 조치가 취해졌다는 사실과 해당 팀장이 민원 담당 직원들 전반에게도 부당한 언행을 하였고 욕설을 하며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였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해당 팀장은 의뢰인이 이메일을 통하여 사실 및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소 내용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1) 공연성: 노동조합 위원장 1인에게만 이메일을 보낸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는 행위인지 여부
(2) 허위성: 이메일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
(3) 비방할 목적 및 고의: 의뢰인이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알린 것인지 여부

3. 채다은 변호사의 조력 내용

채다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이메일 한 통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정당한 구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첫째, 전파 가능성과 전달 상대방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메일의 수신인은 노동조합 위원장 1인에 불과하였고, 위원장은 조합원의 고충과 인사 문제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내용을 퍼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고충 처리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구제를 요청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이메일 발송의 목적이 피해 구제 요청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상황이었고, 이메일의 취지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청하는 데 있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메일 작성 경위와 당시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을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 구제 절차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허위사실이라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이메일 내용 중 일부가 허위라고 주장하였으나,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재한 내용이 근거 없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실제 근무 과정에서 겪고 목격한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넷째, 공공성을 근거로 비방 목적과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공직 사회 내부의 근무환경과 조직 운영 문제는 소속 직원 전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성이 인정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알린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채다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정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원장 1인에게 이메일을 보낸 행위에 전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고충 및 인사 문제를 노동조합에 알리기 위한 취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분별하게 전파할 의도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
  • 피의자의 행위는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구제를 요청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이메일 내용이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직장 내 근무환경 및 조직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공성이 인정된다.
  •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사건의 의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내부 고충 처리 기구나 노동조합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경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 구제를 위하여 권한 있는 사람에게 사실을 알린 행위는, 전달 상대방의 지위·전달 목적·내용의 공공성에 따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인정한 사례입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구성요건이므로,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소명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처한 인사상 불이익, 이메일 수신인의 업무상 지위, 이메일의 취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혐의없음 결정으로 이어졌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한 사람에게만 이메일을 보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상대방이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달 상대방이 고충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인지, 전달 목적이 무엇인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경위, 신고 대상자의 지위, 신고 내용의 근거 자료를 초기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방향에 따라 비방 목적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에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맺음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됩니다. 채다은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고의 목적과 경위, 전달 상대방의 지위, 적시한 내용의 근거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 작성자: 채다은 변호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역고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형사사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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